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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장소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 등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등급별(1등급, 2등급, 3등급) 수준을 제공합니다.
등급 수준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등급판정 절차

신청서 접수 →  방문조사 →  등급판정

본인(보호자) 부담

  • 시설입소 비용 : 20%(약 50만원 정도 → 식대 포함)
  • 재가시설 비용 : 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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