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재지 : 태백시 황지로 7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 등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급판정 기준
등급 |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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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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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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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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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절차
신청서 접수 → 방문조사 → 등급판정
본인(보호자) 부담
- 시설입소 비용 : 20%(약 50만원 정도 → 식대 포함)
- 재가시설 비용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