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도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 주거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위탁아동, 기준중위소득60% 이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가구(18세 이상~49세 이하)
- 공공임대주택: 황지궁전, 소도LH천년나무, 철암장미
- 지원내용: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잔액의 50% (가구당 최대 10,000천 원 이내 무이자 융자 지원)
- 지원기간: 최장 6년(2년 계약, 2회 연장)
- 지원규모: 예산소진 시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주거복지팀 033)550-3086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