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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건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법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4, 5조

신고대상

가로형간판(5㎡이상)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허가대상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수단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

안전도검사

광고 구조물의 안전도검사

구비서류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매
  • 광고물에 대한 설계서 1부

처리기간

7일, 안전도검사 15일

수수료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 보존 등기시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도시재생팀 033)550-2134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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