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법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4, 5조
신고대상
가로형간판(5㎡이상)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허가대상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수단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
안전도검사
광고 구조물의 안전도검사
구비서류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매
- 광고물에 대한 설계서 1부
처리기간
7일, 안전도검사 15일
수수료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 보존 등기시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도시재생팀 033)550-2134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