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교육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민방위대원 교육
- 편성 1~4년차 대원 : 연간 4시간 (20세~40세) , 소양교육(통일·안보 등), 실기교육(재난대비, 생활안전 등)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비상소집훈련 1회
교육장소
- 기본교육(4시간) : 태백시청 민방위교육관
- 비상소집훈련(1시간) : 거주지 읍·면·동장 지정장소
- 교육통지 : 기본, 1차보충교육, 2차보충교육 (3회 기회부여) 후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민방위교육 편의시책
- 상설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야간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주간에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 현지교육 : 민방위대원이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