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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사회복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유형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이며, 1종, 2종을 제공합니다.
1종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종별, 1종, 2종을 제공합니다.
구분/종별 1종 2종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1,000원 1,000원
보건기관 무료 무료
약국 500원 5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인당 월6,000원 없음
입원(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 중증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원 칙: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등록질환자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장애인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지원품목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63종

지원금액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원

지원절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지원기간

임신·출산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60일까지 사용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90만원)

신청서류

  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2. 임신사실 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단,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

지원방식

1일 사용액 한도는 없으며, 지원 금액 50만원은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병의원에서 진료비 계산할 때 차감된다.

기타사항

지원기간 내에 자격이 변동되면 사용 잔액을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접수처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

요양비 지원

질병·부상·출산요양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지원대상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 1일 10,420원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당뇨환자의 소모성재료

  • 지원대상 : 제1, 2형 및 임신성 당뇨환자가 혈당검사지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당뇨병 종류에 따라 1일 900원~2,500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1.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2. 의사의 제1형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와 거래명세서 가능) 1부.
  • 기타사항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가 발행해야 한다.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지원대상 :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 1일 9천원/인(1일 최대 6개 이내)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산소치료 요양비

  • 지원대상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임차하여 산소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금액
    • 가정산소치료 : 월120,000원
    • 휴대용 산소발생기 : 월200,000원
  • 신청서류 :
    1.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2.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3.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1부.
    4.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와 거래명세서 가능) 1부.
  • 기타사항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해야 한다.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급여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증 타인대여 금지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급여법 제 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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