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유형
1종 | 2종 |
---|---|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종별 | 1종 | 2종 | ||
---|---|---|---|---|
외래 | 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 1,000원 | 1,000원 |
보건기관 | 무료 | 무료 | ||
약국 | 500원 | 500원 | ||
2차 의료급여기관 | 1,5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3차 의료급여기관 | 2,0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인당 월6,000원 | 없음 | ||
입원(1,2,3차 의료급여기관) | 무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 중증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 칙: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등록질환자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 원 칙: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장애인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지원품목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63종
지원금액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원
지원절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지원기간
임신·출산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60일까지 사용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90만원)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 임신사실 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단,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
지원방식
1일 사용액 한도는 없으며, 지원 금액 50만원은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병의원에서 진료비 계산할 때 차감된다.
기타사항
지원기간 내에 자격이 변동되면 사용 잔액을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접수처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
요양비 지원
질병·부상·출산요양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지원대상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 1일 10,420원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당뇨환자의 소모성재료
- 지원대상 : 제1, 2형 및 임신성 당뇨환자가 혈당검사지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당뇨병 종류에 따라 1일 900원~2,500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의사의 제1형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와 거래명세서 가능) 1부.
- 기타사항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가 발행해야 한다.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지원대상 :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 1일 9천원/인(1일 최대 6개 이내)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산소치료 요양비
- 지원대상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임차하여 산소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금액
- 가정산소치료 : 월120,000원
- 휴대용 산소발생기 : 월200,000원
- 신청서류 :
-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와 거래명세서 가능) 1부.
- 기타사항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해야 한다.
- 접 수 처 :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급여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증 타인대여 금지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급여법 제 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