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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건축 용도변경

용도변경

근거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내용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허가시 처리하는 사무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내화, 내장, 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사항을 표시한 도서1부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

대수선 허가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평면도 1부(대수선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
    • 단면도 1부

처리방법

  •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검토
  • 대수선 행위가 건축 또는 개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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