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근거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내용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허가시 처리하는 사무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내화, 내장, 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사항을 표시한 도서1부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
대수선 허가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평면도 1부(대수선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
- 단면도 1부
처리방법
-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검토
- 대수선 행위가 건축 또는 개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