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1,400원 (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65조, 동법시행규칙 제83조
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등
구비서류
- 측량성과도
-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또는 그 사본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신고대상인 경우에는신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나 사본과 확정증명원
참고사항
- 일필지의 일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때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
-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분할
담당 전화번호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 033-55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