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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 조종사 면허증 발급

조종사 면허증 발급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
  • 기재사항 변경신고 시 30일 이내(주소변경 등)

위반시 처분기준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만원
  • 6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10만원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신규, 추가, 재발급 신청 : 2,500원

구비서류

조종사 면허증 발급 구비서류에 관한 자료이며. 면허증 신규 발급 (추가발급),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시 구비서류 정보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면허증 신규 발급 (추가발급)
  • 건설기계면허증 발급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교육 이수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2매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 없을시 신체검사서

    단,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이상) 소지자에 한함

면허증 재발급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2매
  • 면허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 주민등록등·초본
  • 면허증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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