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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확인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란?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면제 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체텍스트 참고

설계도 확인 신청 → 접수 → 설계도 확인 → (기술기준 부적합 → 보안검토 의견 → 설계도 확인신청) → 기술기준 적합 → 대장 정리 → 확인 결과 통보서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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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 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 (이동통신설비 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 1부
  • (필요시) 위임장 1부

※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처리(구비서류를 세움터에 등록) 가능

수수료

없음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태백시청 정보통신팀(신관 2층) 033-550-202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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