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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여성/가족 다자녀지원

다자녀지원

셋째이상 자녀 지원 안내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태백시 출산양육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지급기한일 기준 태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이상 자녀(초·중·고생)를 둔 부모
    • 부모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셋째 이상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조부모, 4촌 이내 친ㆍ인척)
  • 지원내용 : 학교 급식비 및 방과후 수업료
  • 지급기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지급기한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학교급식비 - 1분기(3.1~5.31) / 2분기(6.1~8.31) / 3분기(9.1~11.30) / 4분기(12.1~익년 2월말) , 방과 후 수업료 - 상반기(3.1~8.31) / 하반기(9.1~익년 2월말)를 제공합니다.
    구 분 학교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 2월말)
    상반기
    (3.1~8.31)
    하반기
    (9.1~익년 2월말)
    지급기한 6.15 9.15 12.15 3.15 9.15 3.15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소급적용 기준 : 당해연도 소급적용
  • 교육과 교육협력팀(☎033-550-3062)

다자녀가정특별지원(2021년도 사업안내 기준)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
  • 지원내역 : 셋째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 담당부서 : 민원과 민원정책팀(☎033-550-205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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