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이란?
우리 시에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1년 이상 방치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 철거 동의 및 신청을 받아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
빈집이란?
- 빈집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
사업추진 현황
2002년~2021년 사업집행현황
1,.538백만원(2021년 기준)
연도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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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 10 | 14 | 88 | 21 | 21 | 27 | 18 | 14 | 19 | 8 | 3 | 6 | 6 | 11 | 34 | 16 | 10 | 10 | 12 | 12 | 360 |
시비 1,301백만 원, 도비 9백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200백만 원, 신태백가꾸기 28백만 원
빈집관련 정보
- 공가랑 (https://gongga.lx.or.kr) TEL : 063-713-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