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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교통/주택 주택관련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이란?

우리 시에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1년 이상 방치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 철거 동의 및 신청을 받아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

빈집이란?

  • 빈집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

사업추진 현황

2002년~2021년 사업집행현황

1,.538백만원(2021년 기준)
빈집정비사업추진 2002년~2021년 사업집행현황 연도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정보 제공
연도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동수 10 14 88 21 21 27 18 14 19 8 3 6 6 11 34 16 10 10 12 12 360

시비 1,301백만 원, 도비 9백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200백만 원, 신태백가꾸기 28백만 원

빈집관련 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주택담당(550-3082)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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