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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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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어서와, 태백은 처음이지?

관외 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태백시 관내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
  •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1회, 세대인원 제한 없음)
  •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예산정책실 인구교류팀 (☎ 033-550-2441)

주소 전입 세대주 개인분 주민세 지원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태백시 관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
  • 지원내용: 개인분 주민세 11,000원 × 2년 = 22,000원
    • 매년 8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개인분 주민세 지원 (지원 횟수는 2회에 한함)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 과세기준일 7.1.현재 전입 세대주 조사 후 8월에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문의전화: 세무과 세정팀 (☎ 033-550-2031)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지원

  • 대 상: 관외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주소 이전한 고등학생
  • 내 용: 학기당 200천원(최대 3년간)
  • 신청방법: 관내 5개 고등학교에서 1학기, 2학기 신청
  • 문의전화: 예산정책실 인구교류팀 (☎ 033-550-2441)

관외 고등학생 귀향 교통비 지원

  • 대 상: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주소 이전한 고등학생 중 관외 본가가 있는 학생
  • 내 용: 편도 교통비(대중교통 기준), 1인 월 2회, 10개월(3월~12월) 지급
  • 신청방법: 관내 5개 고등학교에서 매월 신청
  • 문의전화: 예산정책실 인구교류팀 (☎ 033-550-2441)

귀농․귀촌 사전 체험

  • 지원대상: 관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타 시도 거주자
  • 지원내용
    • 태백 한 달 살기: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대한 사전 탐방 및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체험 시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신청기간: 1~4월
  •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신청(Fax 033-550-2942)
  •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력팀 (☎ 033-550-2722)

농기계 임대

  •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농기계 대여 (46종 118대)
  • 신청방법: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문신청, 수수료 계좌입금
  • 신청기간: 수시
  •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 (☎ 033-550-2724)
    농기계 임대사업소 (☎ 033-550-2728)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주택개량사업 예정자
  • 지원내용: 주택개량공사 준공 후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5% (최대 5년간)
    • 융자한도 (단독주택) 신·증축, 개축, 재축 1억원, 대수선·리모델링 3천만 원, (공동주택) 대수선·리모델링 3천만원
  • 신청방법: (연초 2~3월) 태백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 문의전화: 건축과 주택팀 (☎ 033-550-7114)

희망택시 운영

  • 지원대상: 버스정류장과 500m 이상 떨어진 곳 또는 버스운행 6회 이하 거주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이용방법: 희망택시 전용카드 가구당 1개, 매월 4회, 편도 이용 가능
    매월 초 자동입금, 매월 말 자동소멸(이월되지 않고, 요금은 거주지별로 상이
    희망택시 전용 콜센터(033-552-4747, 033-553-4747) 배차 요청, 목적지 도착 후 자부담금 1,500원 및 희망택시카드로 결제
  • 이용시간: 06:00~23:00
  • 문의전화: 교통과 교통행정팀 (☎ 033-550-3936)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 경비 지원

  • 지원대상: 태백시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과 그 가족의 응급환자
  • 지원내용: 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시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 단, 자동차 사고, 산재환자, 본인이 원하여 전원한 경우 지원불가
  • 신청대상: 환자 본인 또는 가족, 응급차량 운송사업자, 병·의원 등
  • 신청방법: 관련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이송비 지원신청서(병원 원무과 방문)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병원 원무과 방문
    • 이송비 영수증(사설 구급차 이용기관)
    • 인수인계확인 처치기록지(사설 구급차 이용기관)
    • 신분증(보호자, 환자 모두 지참)
    • 주민등록등본(환자),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해당 될 경우 지참)
  • 문의전화: 보건소 공공의료팀 (☎ 550-2719)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예산정책실
  • 문의전화 : 033-550-2441
  • 최종수정일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