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생애별 맞춤형 서비스 정주여건

정주여건

어서와, 태백은 처음이지?

관외 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태백시 관내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
  •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1회, 세대인원 제한 없음)
  •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총무과 자치행정팀 (☎ 033-550-2022)

주소 전입 세대주 개인분 주민세 지원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태백시 관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
  • 지원내용: 개인분 주민세 11,000원 × 2년 = 22,000원
    • 매년 8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개인분 주민세 지원 (지원 횟수는 2회에 한함)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 과세기준일 7.1.현재 전입 세대주 조사 후 8월에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문의전화: 세무과 세정팀 (☎ 033-550-2031)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지원

  • 대 상: 관외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주소 이전한 고등학생
  • 내 용: 학기당 200천원(최대 3년간)
  • 신청방법: 관내 5개 고등학교에서 1학기, 2학기 신청
  • 문의전화: 총무과 자치행정팀 (☎ 033-550-2022)

관외 고등학생 귀향 교통비 지원

  • 대 상: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주소 이전한 고등학생 중 관외 본가가 있는 학생
  • 내 용: 편도 교통비(대중교통 기준), 1인 월 2회, 10개월(3월~12월) 지급
  • 신청방법: 관내 5개 고등학교에서 매월 신청
  • 문의전화: 총무과 자치행정팀 (☎ 033-550-2022)

귀농․귀촌 사전 체험

  • 지원대상: 관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타 시도 거주자
  • 지원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한 달 살기: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대한 사전 탐방 및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 하며 체험 시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신청기간: 1~12월
  •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 033-550-2117)

농기계 임대

  •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농기계 대여 (46종 114대)
  • 신청방법: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문신청, 수수료 계좌입금
  • 신청기간: 수시
  •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 (☎ 033-550-2721)
    농기계 임대사업소 (☎ 033-550-2724)

노후 주택 신·개축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1순위) 노후 단독주택(20년 이상) 신·개축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 노후 및 불량 단독주택 신․개축 희망자)
    • (2순위)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단독주택 신축 희망자
    • (3순위) 노후 주상복합건물(20년 이상) 신·개축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 노후․불량 주상복합건물(주거비율 40%이상) 신·개축 희망자)
  • 지원내용: 주택 신·개축후 NH농협(태백시지부) 융자상담 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가구당 1억원(여신등급 및 주택 담보가치에 따라 하향 가능)
    • 상환기간 및 금리: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 연 1%
  • 신청방법: (연초 12~1월)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방문 신청
  • 문의전화: 건축지적과 주택팀 (☎ 033-550-3082)
    NH농협 태백시지부 (☎ 033-550-0225)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주택개량사업 예정자
  • 지원내용: 주택개량공사 완공 후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5% (5년간)
    • 융자한도 (단독주택) 신·증축, 개축, 재축 1억원, 대수선·리모델링 3천만 원,
      (공동주택) 대수선·리모델링 3천만원
  • 신청방법: (연초 2~3월)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방문 신청
  • 문의전화: 건축지적과 주택팀 (☎ 033-550-3082)

희망택시 운영

  • 지원대상: 버스 일일 편도 4회 미만 운행 벽·오지 마을, 시내버스를 이용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차량 2대이상 소유가구 제외)
  • 지원방법: 마을별 기준장소에서 희망택시 호출, 운행 거점지 도착 후 자부담금 1,500원과 희망택시카드로 결제 (운행거점지: 태백역)
  • 문의전화: 교통과 교통행정팀 (☎ 033-550-2104)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 경비 지원

  • 지원대상: 태백시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과 그 가족의 응급환자
  • 지원내용: 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시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 신청대상: 환자 본인 또는 가족, 응급차량 운송사업자, 병·의원 등
  • 신청방법: 관련서류 구비서류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예방의약팀 (☎ 550-2719)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자치행정팀
  • 문의전화 : 033-550-2022
  • 최종수정일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