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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교육지원 다자녀 가정 교육비

다자녀 가정 교육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 신청시기 : 매년 4월경
  • 지원대상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둘째 이상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

  • 지원요건 : 지급기한일 기준 신청인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학교급식비(연 4회),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연 2회)

    현장체험학습비는 학년별 한도(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이내

지원절차

  1.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2. 수익자부담금
    내역 확인(학교)

  3. 교육비 지급(태백시)

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제출서류 - 구분, 제출(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③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당시 제출서류 ④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관계 소명 서류 1부

지급기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지급기한 - 구분, 학교급식비(1분기(3월~5월), 2분기(6월~8월), 3분기(9월~11월), 4분기(12월~익년 2월)), 방과 후 학교 수강료‧현장체험학습비(상반기(3월~8월), 하반기(9월~익년 2월))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현장체험학습비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익년 2월)
상반기
(3월~8월)
하반기
(9월~익년 2월)
지급기한 6. 15. 9. 15. 12. 15. 3. 15. 9. 15. 3. 15.

관련문의

교육과 교육협력팀 033-550-306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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