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교육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 신청시기 : 매년 4월경
- 지원대상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둘째 이상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
- 지원요건 : 지급기한일 기준 신청인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학교급식비(연 4회),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연 2회)
현장체험학습비는 학년별 한도(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이내
지원절차
-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
수익자부담금
내역 확인(학교) -
교육비 지급(태백시)
제출서류
| 구분 | 제출(구비)서류 |
|---|---|
| 공통 제출서류 | ①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1부 |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 |
| ③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
| 해당시 제출서류 | ④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관계 소명 서류 1부 |
지급기한
| 구분 | 학교급식비 | 방과 후 학교 수강료‧현장체험학습비 | ||||
|---|---|---|---|---|---|---|
| 1분기 (3월~5월) |
2분기 (6월~8월) |
3분기 (9월~11월) |
4분기 (12월~익년 2월) |
상반기 (3월~8월) |
하반기 (9월~익년 2월) |
|
| 지급기한 | 6. 15. | 9. 15. | 12. 15. | 3. 15. | 9. 15. | 3. 15. |
관련문의
교육과 교육협력팀 033-550-3062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