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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건축 건축절차

건축절차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신청서
  • 신청건물 동별개요
  •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검사조서

건축허가서 교부

국민주택채권, 공과금 납부(면허세 및 도로점용료)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 가능

기존건물철거 멸실신고

철거예정 7일전 제출

착공신고

  • 착 공전 감리건축사 및 시공자,날인후 건축주가 제출
  • 설계도서와 건축주와 감리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 사본첨부

사용승인신청

감리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검사조서로 사용검사 대행
(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및 60일 이내에 등기 절차 이행 안내

건출물대장 등재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 보존 등기시 필요

등기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및 60일 이내에 등기 절차 이행 안내(소유권보존, 은행대출 등)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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