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신청서
- 신청건물 동별개요
-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검사조서
건축허가서 교부
국민주택채권, 공과금 납부(면허세 및 도로점용료)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 가능
기존건물철거 멸실신고
철거예정 7일전 제출
착공신고
- 착 공전 감리건축사 및 시공자,날인후 건축주가 제출
- 설계도서와 건축주와 감리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 사본첨부
사용승인신청
감리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검사조서로 사용검사 대행
(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및 60일 이내에 등기 절차 이행 안내
건출물대장 등재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 보존 등기시 필요
등기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및 60일 이내에 등기 절차 이행 안내(소유권보존, 은행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