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 · 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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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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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 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 접수기관 : 1민원실 6번 창구(차량등록팀)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부과금액
정기검사
검사지연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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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115일 이상 |
4만원 | 매3일 2만원 가산 | 60만원 |
※ 자동차관리법 개정(2022. 4. 14.) 시행
※ 검사기간 조회 및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0990)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기간경과 통지서를 최대 3회 발송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정기검사 명령 통지 후 1년 이상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 전화번호 : 033)747-1110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