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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및 의무보험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 · 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 2013.12.19.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별표 15의2] <개정 2006.3.15>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검사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 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부과금액

정기검사
과태료부과금액(정기검사)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금액을 제공합니다.
검사지연 기간
30일 이내 30일 초과 114일 이내 115일 이상
4만원 매3일 2만원 가산 60만원

※ 자동차관리법 개정(2022. 4. 14.) 시행
※ 검사기간 조회 및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0990)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기간경과 통지서를 최대 3회 발송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정기검사 명령 통지 후 1년 이상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 전화번호 : 033)747-1110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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