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태백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태백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2026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작성 기준일: 2026. 4. 1.]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통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구분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공통 | 민원업무처리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 1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소송업무수행 | 공판 개정전 소송관련 서류 | 1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직무발명 | 출원전발명의내용에관한정보 | 1호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보안업무 | 비밀·보안관련 정보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비훈련 등에 관한 정보(을지연습계획, 지방재정시행계획, 충무/화랑 훈련계획, 비상대비 계획 등)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정보통신보안업무 | 정보통신 보안 관련, IP 및 전산장비관리 대장,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 시설 보안 관리에 관한 정보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을지연습충무계획 | 조직구성,역할분장,세부일정,사건실시계획,기본계획,사건메세지,처리결과,상황보고서,강평자료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내용 전말파악 등 적침략 대비하는 훈련취지 훼손 등 비공개 정보 | |
| 민방위 및 예비군자원관리 | 지휘통제계통및조직구성,대피시설구조도,경보시설위치,경보시스템새부정보,실시결과보고,예비군관련문건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와 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청사방호 | 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 및 테러 등 방호계획과 같은 재난대비 정보 | 3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진행 중 재판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 4호 |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감사업무수행 | 감사관련 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에 관한 정보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위원회위원추천 | 위원회위원추천명단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 확정 전 공개시 선정 과정에 외부 개입 등 공정한 선정 과정에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연구용역 | 연구용역중간보고(완료후5호사유해소후공개가능)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역완료 전 공개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계약 중 입찰업무 | 입찰관련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유자격자 명부,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위원회 회의 | 위원회관련,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위주업무타당성검토 | 외주화 타당성검토에 관한 검토, 보고 등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내부의사 검토과정인 비공개 정보 | |
| 위원회운영 | 위원회회의녹음파일,위원회회의록발언자성명등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시 향후 동일 유사사안 진행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 초래, 개인음성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가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감사업무수행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의 개인 신상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근로자관리 | 공익근무요원, 수로원 등 근로자관리카드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지원단체 관련 개인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위원회 위원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 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인가 및 허가 |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신고, 신청에 따른 인적사항·신원조회, 행정처분 사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인사관리 | 비정규직 및 상근인력의 근로계약서 등 채용관련 자료 및 인적사항·관리카드, 보험가입 및 해지 서류, 기타 개인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포상업무 | 포상(상훈) 관련, 공적조서·인사기록요약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민간인표창상신에 따른 추천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비영리민간단체업무 | 비영리민간단체회원명부및수입지출예산서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단체의 가입의 본인의 자유로 개인의 신념 등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민간위탁에관한사항 | 위탁시설운영에따른손실비용산출내역 | 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법인의 경영, 영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민간위탁운영 | 민간위탁업체근무일지 | 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체 인력 운용 등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단체,법인 관리 | 각종 단체·법인의 이사회구성 등 인사관련 정보 정관 및 기본재산현황 등 |
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기획국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기획감사과 | 소청심사 업무 | 소청심사 관계자료, 위원회 위원 명단 | 1호,5호,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라 감사, 조사, 직무감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감사사항, 수사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비공개 정보 |
| 공직자재산등록 | 비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및 직무상 알게된 비밀 | 1호,6호 |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 등 | 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감사, 조사, 감찰 등 | 감사,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1호,5호,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라 감사, 조사, 직무감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감사사항, 수사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비공개 정보 | |
| 감사 중 민원업무 및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업무 | 감사(민원)관련 자료 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
1호,5호,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비위사항 조사 처리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정보, 공무원 등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현황, 경위서, 문답서, 피진정인 조사 내용 등 | 3호,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 지장 초래 및 당사자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행정심판 | 행정심판, 진행중인 행정심판 관련 자료 | 4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소송진행 | 행정소송, 진행중인 소송 관련 자료 | 4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소송에 관한사항 총괄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소송 대응 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 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등 | 4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재판 확정 후 공개여부 재검토가 필요한 비공개 정보 | |
| 중요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 확정되지 않은 소송의 항소 방침 중 항소이유, 의견 등 | 4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시 소송전략 등 노출로 공정한 재판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부조리 |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신고 및 처리서류 등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 조사, 직무감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감사사항, 수사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비공개 정보 | |
| 퇴직공직자관리 |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승인 검토의견서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감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불시감사계획, 감사기법내용, 불시 지도점검 실시 등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시 증거인멸 등 감사목적 방해, 감사 및 지도점검 효과 저해가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주민시민감사 청구 제도 운영 | (진행여부확정전) 청구사항 접수 내용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 진행여부 확정 전으로 공개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목적 달성 방해가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시정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 확정 전 연도별 업무 계획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 검토 등 지원 | (법안확정전) 법률 개정안 등 검토 의견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정 이전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 지장초래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법률자문 및 중요사항 법률 지원 | 외부 법률 자문의뢰 내용 및 자문결과(내부 법률 자문결과 건별 검토)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위법, 부정행위 신고 및 통보자 인적사항, 공직 제보접수 및 처리내용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개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초래, 제보자 유추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청렴업무 시책 관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내용 및 결과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향후 동종 조사업무 위축 및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정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초래 및 당사자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통계 작성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6호 | 「통계법」 제27조의2,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른 통계작성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의 기초자료로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범죄 처분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 처분 처리결과 자료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 조사, 직무감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감사사항, 수사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비공개 정보 | |
| 예산정책과 | 예산안 심사 | 확정 전 예산안 심사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의회제출전) 확정되지 않은 다음년도 예산편성 내역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여지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 (미확정) 투자사업 심사 분석 의뢰서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사업에 대한 잠정적 분석 결과 및 검토의견 등이 포함되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인구늘리기 시책 |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신청 및 지급관련 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탄소중립과 |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 신청 |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업무 관련, 법인 및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청자 인적사항에 관한 비공개 정보 |
|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 사업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행정국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총무과 | 인사위원회 징계 | 인사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 | 1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인사위원회의 | 인사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1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2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근무성적평정 처분 업무 | 타인의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 | 1호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인사(승진) 업무 | 승진후보자 명부 및 서열명부 등 | 1호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위원회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 명단, 징계위원회 발언 내용 | 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전시 업무 |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 1호,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국가안전보장 업무 |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현황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라 공개시 기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통합방위 업무 |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배치·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 | 2호 | 「통합방위법」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비밀기록물 관리 | 암호자재, 비밀취급인가 해제 요청 및 통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 받은 정보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밀 내용으로 공개시 보안유지 지장 초래가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청사방호, 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 청사설계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청사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등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정보 | |
|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 결정 이행, 직장내 성희롱 사건조사 관련 사건 내용, 진행경과, 조치사항 | 직장내괴롭힘신고 관련 성명, 신고서, 인권침해신고 신청 및 의뢰 내용 | 3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되는 비공개 정보 | |
| 공인 | 시장직인전자이미지인영 | 4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이미지형태로 공개시 위변조 가능하며 범죄 등에 이용하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태백시민대상 운영 | 태백시민대상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정보 및 시민대상 후보자 개인신상정보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필요한 비공개 정보 | |
| 갈등예방과 조정 업무 | 갈등조정 관련 회의록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인사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차 조서, 입증자료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 (확정전)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및 자료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정한 인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시험 |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채점위원명단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면접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시험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공고 후 공개)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형평성의 문제야기 및 공정한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명단, 개인의 징계내역, 징계심의 의결 내용, 통지, 징계대상자의 성명, 부서, 징계일자, 구체적 비위내용 및 징계내용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회의록 공개시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우려, 명단 공개시 추후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비정규직 관리 | 비정규직 무기전환에 관한 사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다면평가 업무 | 다면평가 관련 개인별 평가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성과상여금지급 업무 |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종합건강진단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국고대여장학금 중 학자금 | 국고대여장학금(학자금) 및 각종 대부 신청내역 및 현황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유족보상금 업무 | 유족보상금 청구 내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채용(임용), 퇴직, 상담 등 인사관리 | 인사관련(계약직 채용, 계약연장관련 정보/임용 및 퇴직관리 정보/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정보/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 내용/ 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대장/ 포상 및 징계 등 개인신상정보/ 공무원연금 자료/ 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등) 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시험운영 | 시험원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관련 위원의 개인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 맞춤형복지포인트 내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직장단체보장성보험 | 직장단체보장성보험 가입 관련 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임용 |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결과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인사기록 관리 | 학력 및 경력, 비위공무원 인적사항, 퇴직사실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주요근무이력, 보직경로 등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개인에 대한 평가 기록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연가,병가,출산휴가등), 휴직사유 및 휴가자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보수,연금에 관한 사항 | 급여 및 수당 내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소득 및 수당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직원후생복지 증진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교육훈련제도 운영 |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사항으로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내역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번호, 가족관계,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등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시정알리미 운영 | 시정알리미 이용자에 대한 성명, 연락처, 거주지 행정동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시 필요한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가족관계, 재학증명서 등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세무과 | 과세 처분 | 지방세 과세 자료 | 1호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공개 시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누설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세무행정 | 납세자 제출자료 및 국세,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공개 시 납세자의 비밀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지방세 부과 징수 계획수립 조정 | 특정인에 대한 지방세 심사 결정,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법인 등 세외수입 관련 납세번호 내역, 금융기관 정보 | 1호,6호,7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되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 금고지정 | 금고지정 관련 평가 등 관련 정보 및 시금고 운영현황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제7호 해당기관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부과징수 |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자료 | 6호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공개 시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누설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세무조사 | 세무조사-납세자의 과세정보 | 6호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공개 시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누설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결손자처분 업무 | 체납정보-체납자 및 결손자 과세정보 | 6호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공개 시 체납자의 재산 및 납세정보가 노출되어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개별주택가격조사 | 개별주택가격조사-주택특성 및 주택소유자 자료 | 6호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공개 시 개인의 재산 및 소유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영수필 통지서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회계과 | 청사설계도 | 청사관련 설계도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른 공개시 기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사양서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찰종료 이전 공개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의 지위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정보 | |
| 급여 | 급여 관련 압류 및 개인 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개시 당해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노출,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민원과 | 민원행정 및 제도 | 민원상담 녹취록, 제3자가 제기한 민원 내용 | 5호,6호 | 민원내용 공개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 저해, 상담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초래, 민원내용을 통하여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여권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및 발급정보 | 6호 | 「여권법」 제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등초본발급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및 등초본발급대장 | 6호 |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자 및 열람대상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항 및 같은 법 제3조 따른 비공개 개인정보 | |
| 인감 | 인감증명 발급대장 | 6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자 및 위임자, 매수자 정보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개인정보 | |
| 가족관계등록부 처분 | 국적상실자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항 | 6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에 따른 국적선택자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개인정보 | |
|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조회 및 회보서 송부 등 | 6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상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개인정보 | |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사업 허가 및 공사개시신고 신청서 업무관련 법인,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청자 비공개 정보 | |
| 도로점용인허가 | 도로점용 인허가 신청자 인적사항, 행정처분사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청자 비공개 정보 | |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 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부양가족, 건강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기초보장제도 및 의료급여 운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관련 전상망의 이용사항 | 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부양가족, 건강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 대상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정보,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 | 1호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북한이탈주민 관리 | 북한이탈주민관련지침 및 거주지정보, 주택공급 내역 | 2호,3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조치 노출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업무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의 신변안전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장애인복지분야 위원회 | 장애인복지분야 각종위원회 회의록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차상위자활신청자 조사 | 차상위자활신청자 조사 관련 개인정보 | 6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장애연금신청자 조사 | 장애연금 신청자 조사 관련 개인정보 | 6호 | 「장애인연금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차상위장애신청자 조사 | 차상위장애신청자 조사 관련 개인정보 | 6호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기초노령연급신청자 조사 | 기초노령연급신청자 조사 관련 개인정보 | 6호 | 「기초연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가구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보육료신청가구 조사 | 보육료신청가구 조사 관련 개인정보 | 6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및 같은 법 제34조의5, 제34조의6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차상위우선돌봄신청가구 조사 | 차상위우선돌봄신청가구 조사 관련 개인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가구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한부모가정신청자 업무 | 한부모가정신청자 조사 관련 개인정보 | 6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부양가족, 건강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희귀난치성질환자재산 조사 | 희귀난치성질환자재산 조사 관련 개인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부양가족, 건강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긴급지원조사 및 지원 | 긴급지원조사 및 지원관련 개인정보 | 6호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소득 및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등록장애인 관리 | 등록장애인의 상세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된 신상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가구정보 등)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입주자 명단, 거주인 현황, 긴급분리 조치 대상자, 이용인 보호자 연락처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애인 신상정보는 개인민감정보에 해당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사회복지과 | 가정폭력피해자 관리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기록 성폭력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기록 |
1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 대상,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조사 신청 확인 및 인정사실, 결과 통보, 관계자 조사내용 및 진술서, 문답서, 전문가 의견조회 및 검토의견, 피해자 지원자료 등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청소년법 위반 부과 | 청소년법 위반 부과대상자 인적사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기초연금대상자 관리 | 기초연금 대상자 인적사항, 소득, 재산현황 등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입양아동 관리 | 입양아동 인적사항 | 6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아동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가정위탁아동 관리 | 가정위탁아동 인적사항 | 6호 |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아동복지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경로당회원관리 | 경로당 회원 명부(이름, 주소, 연락처 등)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인별 보수내역(이름, 개인 호봉 등)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보호필요 아동발생 예방 및 지원 |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 포함된) 아동학대상담일지 등 | 6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및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판물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아동 및 사건이 노출되어 공개될 경우 제3호 아동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어린이집 운영 | (신고인 인적사항 등 포함된) 어린이집 민원 내용, 특정민원 관련 어린이집 점검 결과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민원내용의 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정보들에 의해 특정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및 점검기관의 경영 영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경제국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경제과 | 노동자의안전및건강권보호 | 본인 공개 동의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되는 비공개 정보 |
| 노사간 쟁의예방, 해결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 1호 | 「노동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록 비공개 정보 | |
| 기업육성자금 지원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1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비공개 정보 | |
| 노사안정근로자 포상 |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포상관련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속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공장설립 업무 | 공장설립 업무 관련, 대표자,법인의 인적사항 및 회사경영 정보 등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청년일자리사업 업무 관련, 내부검토 결정 사항, 법인 및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5호,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인적사항,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기술적 성과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강원도사회보험료 지원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관련, 내부검토 결정 사항, 법인 및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5호,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인적사항,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기술적 성과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담배 및 특수거래 신고(폐업) | 담배 및 특수거래 신고 및 폐업 신청서 업무관련,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유통단지지정 개발 | (공표전) 유통단지 조성사업 계획 및 도면 |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 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 민간투자 사업 | 민간투자 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투자유치 정보수집 자료,잠재 투자자 관리 등) | 7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 제7조2, 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문화관광과 | 관광사업 개발 | 관광사업(시설) 주요개발 계획 및 관련자료 |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축제기획 | 축제기획(제안)서 심사자료, 위원 발언 내용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비공개 정보 | |
|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 관련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비공개 정보 | |
| 종교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 종교법인 회원명부 및 기본재산 상세목록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에 따른 종교는 개인의 신념 등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의 재산목록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유원시설 업무 | 유원시설, 삭궤도시설 점검결과 등 | 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 영업상 비밀보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 |
| 공연 | 공연약정서 | 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 |
| 스포츠과 | 스포츠 시설청사 보안 | 스포츠시설청사보안 용역, 계약 관련 자료 | 3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 | 직장운동경기부 사역 및 4대보험 가입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관련자료(명절휴가비 등)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체육단체 보조금 | 각종 체육단체 보조금 교부 관련자료 중 개인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4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학교체육활성화 업무 |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관련자료 중 개인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5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체육시설 관리 | 체육시설 개보수 등 보조금 교부 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5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교육과 |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한 관내 거주 여부 확인 협조요청 | 대상자의 주소 및 개인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인적사항,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기술적 성과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꿈탄탄바우처 카드 사용대금 지급 | 대상자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인적사항,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기술적 성과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평생학습 동아리 강사비 지출 |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인적사항,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기술적 성과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인적사항,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기술적 성과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미래인재육성위원회 개최 | 미래인재육성위원회 회의록,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회의 관련 제출서류 등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인적사항,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기술적 성과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환경과 | 환경 관련 범죄행위 | 환경관련 각종범죄행위 정보 | 4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환경지도 단속 계획 | 환경관련 지도단속계획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수질오염 배출, 폐기물 처리 업소 환경 지도 단속 | 수질오염배출업소·폐기물 처리업소 등 환경관련 지도단속(단속계획 등 관련 자료)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해야하는 비공개 정보 | |
| 폐기물처리업 관리 |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 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비공개 정보 | |
| 수렵면허신청 | 수렵 면허 신청자 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렵면허 신청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노출되면 개인의 사생활또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 석면피해 구제 | 석면피해구제자명단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 피해자 성명, 주소, 연락처, 질병명 등이 수록된 개인민감 정보로 개인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대기배출시설 관리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 정보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7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 |
| 특정공사 신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통보 관련 정보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7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
건설국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건설과 |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개인별 토지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수용 보상거래 세부정보 | 3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6호에 따른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전 심의 | 도로공사 업체별 평가 결과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 검토의견 및 평가자료에는 업체별 구체적 실적 및 개발판단이 포함되어 공개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으며, 동종 심사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토지보상 등 | 재해위험지구 편입토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
보상관련 서류 및 개인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자유 및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건설기계인허가 | 건설기계 관련 인허가 신청자 차량정보, 인적사항, 행정처분사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자유 및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건설업인허가 | 건설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재산정보, 인적사항, 행정처분 사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자유 및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안전과 |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 을지연습 및 충무실시계획
(참가자조직구성및역할분장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부서별충무실시계획)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른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을지연습 생산 접수 문서 | 을지연습 관련 문서(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른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 민방위 자원관리 | 민방위 자원관리(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직장내 민방위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른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재난관련정보시스템 | 재난관련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비상사태대비물자비축총괄 조정 | 비축물자보관장소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전시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 주요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 인력동원 계획 등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시 국정운영 시 국면상황 유출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종합상황실평면도, 단면도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충무시설 활용공간으로 공개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비상사태대비계획 수립 조정 | 테러진압 절차,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 계획,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 특사경지명직무에 대한 단속 운영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 신고통보자의 인적사항, 수사사건 관련 증거자료, 수사진행 절차, 구체적 방법,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진행상황 보고서, 수사의견서, 참고인 명단, 불시 수사 계획 등 | 4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개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목적 달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CCTV영상처분 | CCTV영상 녹화물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도시과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 1호,5호,8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도시관리계획 업무 | 도시관리계획 심의 사항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검토 과정 비공개 정보 |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 | (공표전) 개발제한구역사업 계획 및 도면 | 5호,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공표 전 공개시 관련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 회의 관련 처분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8호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처분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 8호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토지수용보상 | 토지수용 운영 및 공공용지 보상실적 자료 |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도시개발구역 업무 |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항 |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택지개발 | 택지개발 예성지구 지정 사항 |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 (미확정) 도시계획 및 변경협상사업제안서 |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확정된 내용의 공개로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유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공사업과 | 하천편입토지 보상 | 하천편입토지보상(보상협의관련 서류,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조서 등)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초래되는 비공개 정보 |
| 폐천부지 업무 | 폐천부지 매각(폐천부지 불하 및 하천점용지)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초래되는 비공개 정보 | |
| 교통과 |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 결정 조정 | 택시 법인별 부가가치세 환급금,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수록된 기록 | 1호,7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민간 회사구축 운영 시스템의 경우 운송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 공개시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버스 운영체계 개선 | (미확정) 노선 신설 변경 등 관련 협의 및 의견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선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는 공개할 경우 내부검토 단계의 미확정된 사안으로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 차량정보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주선사업) 인허가 신청자 인적사항, 행정처분 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 신청자 인적사항, 행정처분 사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주정차위반 과태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차량정보, 인적사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수리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화물자동차 허가 및 재허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재허가 수리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주정차위반 사전통지 | 주.정차 위반차량 사전통지 발송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여객자동차 양도양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자동차대여사업 업무 |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공간정보과 | 빅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1호 | 「통계법」 제33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비공개 정보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1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정보보안 업무 |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자료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보안성검토 | 보안성검토 및 정보보안진단 결과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암호·음호·약호자재 | 암호·음호·약호 자재 현황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정보통신보안 업무 |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암호취급소 현황 | 암호취급소, 암호장비운영 현황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운영 | 통신망경로, 시스템보안솔루션, 데이터베이스테이블구조, 무선통신망채널, 전자정보통합망구축 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등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인터넷전화보안 업무(보안인증,취약점,패치,보안성검토등)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서, 행정전자서명신청 내용,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조사 | 2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스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포함, GPKI 신청시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내용 및 보안취약점 공개시 기관시스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 원격근무 | 원격근무 및 행정전자서명 신청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중고PC 배부 | 중고PC 신청자 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업무관리시스템 관리 | 업무관리시스템 이용자 신청관련 정보 및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정보통신 공사 | 정보통신공사 관련,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 | 6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빅데이터 수집 활용 |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빅데이터 | 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보의 소유권이 정보를 생산한 업체에 있고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간정보항공사진 | 항공사진(25cm급) | 2호 |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제5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수치지도 관리 | 수치지도(지하매설물이 표기된 지도)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지하시설물도 | 지하시설물도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과 안전에 필요할 국가기관 시설 비공개 정보 | |
| 공간정보보안 업무 | 공간정보 보안업무 자료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부동산실거래신고및주택거래신고제 운영 | 특정지번의 매매가 | 3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부동산 업무 수행 | 부동산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지방세법'에따른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재산세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따른주택 또는 토지에대한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과세액에관한 재계산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따른 종합부동산세납세 의무자의세대원확인등을위한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제산세및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 별세액산출에필요한 자료로서'조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7조제 1항제2항제4항및제5항에따른자료 |
6호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건축과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빈집 실태조사 세부목록 현황 | 1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중 설비 등 구체적 내부구조가 포함된 도면 등 정보 | 3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7호에 따른 공개시 테러 등에 악용될 우려 및 설계자의 창의적 노하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내용(확정전까지)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공임대주택 건설 | 공공임대주택 건축물 협의용 도서, 지구단위 계획안 중 건축 계획안, 공공임대주택 열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서 | 5호,7호,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협의용 도서, 건축계획(안)은 미확정된 도면포함으로 이후 변경가능성이 있고 설계자의 영업상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민영주택건설 사업 | (공표전)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 사업계획 검토 결과 | 5호,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미확정된 사항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확정된 사항을 공개시 이해관계인들에게 오해나 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사항 |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 무허가건물 단속 및 관리 | 무허가건축물확인원 |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공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 | (공표전)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 사업계획 검토 결과 |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공표 전 공개시 관련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보건소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보건과 | 에이즈 감염자 관리 | 에이즈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호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감염인 관련 비밀 누설 금지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 |
| 감염자 관리 |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
감염자의 신상정보 |
1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업무상 알게된 감염병 비공개 정보 | |
| 혈액 관리 | 혈액관리(건강진단, 채혈, 검사등)관한 기록
전자혈액관리에 기록된 개인정보 |
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의무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에이즈 검사결과 회보, 검사의뢰서, 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 보조 | 1호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감염인 관련 비밀 누설 금지 비공개 정보 | |
| 방사선 촬영 | 환자에 관한 기록 | 1호 | 「의료법」 제 21조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비공개 정보 | |
| 운전면허 관련 업무 | 운전면허에 관한 개인정보 | 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생물테러감염병 관리 | 생물테러감염병 관련 문서(생물테러대비 모의훈련 등)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5조 및 제24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 |
|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 마약류 및 약품 관리 현황, 마약 등의 취급시설에 관한 정보 | 4호,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마약류 유출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의,약업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의,약관련업소 지도단속 자료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공중보건의사 관리 | 공중보건의사 명부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공개 정보 | |
| 마약류중독자 관리 | 마약류 중독자 관련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 등 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성명,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재가한센인 관리 | 재가한센인 관련 서류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의무에 따른 비공개 정보 | |
| 응급환자이송비 지원 |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대상자 관련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감염병(확진,접촉) 관리 |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자료(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지도감독 | 의료기관 개설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 |
| 예방접종 | 예방접종예진표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 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재가암환자 관리 |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진료기록 | 진료기록부 및 진료내역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희귀난치질환자 관리 |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관리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재가진폐환자 관리 | 재가진폐환자 등록관리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암환자의료비 운영 |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지원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등)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영유아건강관리 지원 |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미숙아 등록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취약전아동실명 관리 | 취약 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만성질환자 관리 | 철암보건지소 만성질환 등록관리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 난임부부수술비지원관련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구강보건사업등록대상자 관리 | 구강보건사업 등록대상자 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건강과 | 영양플러스등록 대상자 관리 | 영양플러스등록대상자 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금연클리닉 참여자 관리 | 금연클리닉 등록 운영관리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치매환자 관리 | 치매환자 등록관리 자료 | 6호 | 「치매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건강생활실천사업등록대상자 관리 | 건강생활실천사업 등록대상자 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원스톱건강관리등록대상자 관리 | 원스톱건강관리 등록대상자 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방문건강관리사업등록대상자 관리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대상자 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록대상자 관련 자료 | 6호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 사업 |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등록대상자 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농업기술센터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농업과 |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 |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농가 신상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친환경농업보조금 |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금 검토 및 지급 자료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직불금 보조 및 환수 | 직불금 및 보조금 환수 관련 자료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청년후계농 관리 | 청년후계농 인적사항 관련 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농촌관광시설 행정처분 | 농촌관광시설 행정처분 관련 등 인적사항 포함 관련 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농업보조사업 | 농업관련보조사업 관련, 인적사항 포함 관련 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기본형공익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시설원예 환경 개선 | 시설원예 환경 개선 교부결정 관련 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종자업,육묘업등록업 | 종자업, 육묘업 등록업체 현황 제출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유기질비료 관리 | 유기질비료 관련 개인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비료업 등록 및 처분 | 비료업 등록 및 처분관련 개인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관련처분 업무 | 원예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관련 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스마트양봉사업 |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신상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보급시범사업대상농가 관리 | 접목 및 종이포트 육묘시스템 보급시범사업 대상농가 신상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농업법인 업무 | 농업법인 업무 관련 대표자,법인의 인적사항 및 회사경영정보 등 | 6호,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정보 | |
| 산림과 | 목재수급 계획 | 목재수급계획 전시목재 수급량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재난 관련 비공개 정보 |
| 산림관련 위반 |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관련 정보 | 4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판 관련 비공개 정보 | |
| 산림농업사업 | 산림농업 관련, 대상자 심사내역, 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사업자 개인정보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심사내역, 보조금 및 투자금액, 사업자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 |
| 사방임도사업 | 사방,임도 사업 관련 설계내역 검토 등 입찰정보,설계도서 및 기술 자문단 타당성 평가 내역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검토·입찰·평가 관련 내부검토 자료로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우려로 인한 비공개 정보 | |
| 산림교육 | 산림관리 교육대상자 인적사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교육 참가자 인적사항 포함으로 인한 비공개 정보 | |
| 명예산림보호지도원 관리 | 산불관련 명예산림보호지도원 관리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도원 개인정보 및 관리자료로 인한 비공개 정보 | |
| 단기소득임산물대상자 관리 | 단기소득임산물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정보, 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자정보·보조금·투자금액 등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정보 | |
| 목구조기술자 관리 | 목구조기술자의 개인별 신상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개인 신상정보, 비공개 정보 | |
| 숲가꾸기사업 | 숲가꾸기 사업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정보개인별 보고 및 투자금액. 인부 등 참가자 인적사항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내역·사업자정보·참가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조림사업 업무 | 조림사업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개인별 보고 및 투자금액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자료 및 사업자 개인정보로 인한 비공개 정보 | |
| 산지이용 | 산지이용 구분 기초자료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지이용 관련 개인·토지정보, 비공개 정보 | |
| 산림서비스증진사업 |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대상자 심사 사업자 정보 및 개인별 신상정보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심사 및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 |
| 축산과 | 가축전염병 관리 | 가축전염병발생관련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자 신원정보 | 1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가축등동물질병방역대책 | 가축전염병신고자 신원 | 1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부정축산물신고 | 부정축산물 신고자 신상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살처분보상금지급 | 살처분 보상금 지급관련 자료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사업소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배관관리 및 배급수에 관한 사항 | 상수도관배수관망도, 급배수계획,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시 테러나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수돗물의생산,수질관리 |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시설물보존계획도면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수시설은 국가 보안시설로 매뉴얼 및 도면 공개시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정보 유출로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 |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련 정보 | 3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안전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시설사업소 | 박물관 시설 관리 | 석탄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용연동물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정보 | 3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안전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동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동 | 통장위해촉 | 통장 위촉 관련 심의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개최, 통장 주민 투표 선출 계획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우려되는 비공개 정보 |
| 대학민원 | 대학민원업무처리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각종수당서비스 이용 | 각종수당 서비스이용 신청,변경 관련 개인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조사 | 각종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 등) 신청 및 대상자 조사요청 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영유아복지 신청 | 영유아복지 서비스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장애인등록 | 장애인 등록증 신청 및 등록 장애인 자료 요청 회신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기본수당 |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장기요양서비스신청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른 등급 심사 관련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청소년증 발급 | 청소년증 발급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아이돌봄 지원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신규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노인장수수당 | 노인장수수당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양곡지원사업 | 양곡지원사업 신청자 명단 제출, 양곡대금 납부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집수리지원사업 | 집수리지원사업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후원물품 지원 | 후원물품 지원, 사랑의 도시락 지원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인감신청 | 인감보호 신청사항 통보 | 6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 등본 발급 요청 자료 송부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에너지이용권 | 에너지 이용권 변경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사항 중 개인정보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산불감시원 현황 | 봄철 산불감시원 배치 현황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
| 상수도감면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정보 |
의회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의회사무과 | 인사운영 | 인사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 | 5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비공개 정보 |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5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비공개 정보 | |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 | 5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비공개 정보 | |
| 위원회회의록 | 위원회관련,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 | |
| 위원회관리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 정보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비공개 정보 및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인사(승진)업무 | 승진후보자 명부 및 서열명부 등 | 6호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만 순위 공개되는 비공개 정보 | |
| 성과상여금 관리 |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정보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공개 정보 및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인사(채용)등 관리 | 인사관련(채용, 임용 정보,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 내용/ 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대장/ 포상 및 징계 등 개인신상정보/ 공무원연금 자료/ 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등) 정보 | 5호,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정보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
| 인사관련 | (인사업무) 각종 단체·법인의 이사회구성 등 인사관련 정보정관 및 기본재산현황 등 | 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 |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