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
복지 여성/가족 영유아보육지원

영유아보육지원

영유아 보육 안내

2025년 보육료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신청기간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로 신청일을 봄
  • 보육료 지원내역
    보육료 지원내영-자격구분, 지원단가를 제공합니다.
    구분 단가
    자격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지원단가 540,000 475,000 394,000 280,000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구분, 기준일자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일자
    만0세반 `24. 01. 01. 이후 출생
    만1세반 `23. 01. 01. ~ `23. 12. 31.
    만2세반 `22. 01. 01. ~ `22. 12. 31.
    만3세반 `21. 01. 01. ~ `21. 12. 31.
    만4세반 `20. 01. 01. ~ `20. 12. 31.
    만5세반 `19. 01. 01. ~ `19. 12. 31.

2025년 보육료 지원신청

영유아 보육로 지원신청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원)
만0∼2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만0세: 540,000원
  • 만1세: 475,000원
  • 만2세: 394,000원
만3~5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유아(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만3∼5세: 280,000원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최대 587,000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금액 표
연령(개월)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35개월 10만원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 ※ 0~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원
  •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보육청소년팀
    • 문의전화 : 033-550-2074
    • 최종수정일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