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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급여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제공합니다.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차상위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단, 부양의무자가 소득 1.3억원(월 1,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각 급여 수급자로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해당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재산기준)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보장급여 내용

보장급여 내용-구분, 급여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급여내용 비고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인정액에서 근로소득의 70%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로 지원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본인부담비용]
    본인부담비용-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정보 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자가 : 주택의 노후에 따라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주기로 수선유지비 지원
  • 임차: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4 적용)]을 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 - 교육급여 1인당 지급액(단위: 원), 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금,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 제공
교육급여 1인당 지급액(단위: 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내용없음 -내용없음
중학생 679,000원 -내용없음 -내용없음
고등학생 768.000원 교과목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교육급여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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