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급여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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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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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차상위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단, 부양의무자가 소득 1.3억원(월 1,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각 급여 수급자로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해당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재산기준)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보장급여 내용
구분 | 급여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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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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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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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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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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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