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
복지 복지시설 공동작업장 행복나눔터

공동작업장 행복나눔터

공동작업장 행복나눔터
  • 운영주체: 태백시 / 운영대행: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 운영시기: 2021. 4. 21. 이후
  • 위치: 태백시 태백로 1176(새마을종합복지회관 1층)
  • 시설: 공동작업장(198㎡ 59.8평) 공동 주방공간 및 기본 기계설비

사용대상

태백시민(개인 또는 단체)
비영리 및 비수익사업에 한하여 공동작업장 이용 가능

사용료

무료

사용용도

  • 사회단체 봉사활동 작업장
  • 평생학습 등 교육장소
  • 각동 보장협의체 활동작업장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실
  • 다용도 체험 공간 등

사용시간

  • 주중: 09:00 ~ 18:00 (매주 수요일09:00 ~ 21:00)
  • 주말: 10:00 ~ 16:00 (둘째,넷째 토요일 운영, 일요일 미 운영)

사용신청

※ 신청방법 : 당월 ~ 익월까지 예약신청 가능
예) 4월 중 신청 시 : 4월~5월말 일정까지 신청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신청서 다운로드 > 메일 송부
보내실 메일주소: tbvc1365@hanmail.net

방문신청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방문 신청
사무실 위치: 태백로 1176(새마을종합복지회관 2층)

팩스신청

공동작업장 사용신청서 팩스 송부
(F) 033–552-2919

문의처

  • 태백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 (T)033-550-2022
  • 태백 자원봉사센터 (T)033-553-1365
  • 신청일 2일전까지는 사전 신청(선착순으로 배정)
  • 사용승인은 신청접수 후 다음날까지 통보(전화 또는 문자)
  • 사용시간은 정리정돈 후 퇴실까지를 포함한 시간임
  •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1일전까지 통보
  • 사용승인 후, 2회 이상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가능
  •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

시설사용 절차

  1. 사용신청

  2. 승인검토

  3. 시설사용

  4. 정리정돈

  • 사용신청
    • 온라인 신청(태백시청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후 메일송부)
    • 현장방문 및 팩스신청
  • 승인검토
    • 일정, 자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인 (접수 다음날까지 통보)
  • 시설사용
    • 관리자로부터 이용자 유의사항 및 안전조치 숙지
  • 정리정돈
    • 사용자는 청소, 전원차단, 장비점검 등 실시
      관리자로부터 최종 점검 후 이용자는 퇴실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시간 준수 및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 금지
  • 작업장 및 공동물품은 사용 후 청소·정리정돈 등 청결하게 사용
  • 작업장 비치물품 외 필요물품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하여 활용
  •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사용자에게 귀속
  • 사용자의 귀책으로 장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배상) 책임
    * 사용자는 모든 준수사항과 관리자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위반 시 사용신청 제한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