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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장애인 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 (1999 년 ) 제 3 조에는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총합을 이루는 데 있다 " 라고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개선에 힘쓰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2013년 근로시간 및 급여 내용 적용)

  • 장애인복지일자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요원(월56시간, 273천원)
  • 장애인행정도우미 : 시청 및 동 주민센터 행정업무 보조(주40시간, 1,016천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 관내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주25시간, 1,000천원)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원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3~6급)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원
  •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 월100천원, 분기별 지원

기초생활보장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 도래 장애인의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인 (비급여)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비급여항목 의료비 지원
  • 장애인무료급식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독거장애인 및 실질상 서비스가 필요한 등록 장애인가구에 반찬서비스 제공
  • 장애인신문구독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활 소식 및 다양한 생활정보 습득 기회 제공
  • 장애인건강검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록장애인의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추가장애 발생 예방 지원
  •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주한 출산 여성 장애인에게 육아비 지원(신생아 1인당 1,000천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등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립.자활지원(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사 지원이나 이동보조 등의 활동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2급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발달재활서비스 : 만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만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언어발달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 선년후견인 선임 비용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강화
  • 부모상담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으로 발달장애인 양육.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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