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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등록 멸실인정

멸실인정

멸실인정

멸실 인정은 소유주가 차를 잃어버려 없다고 인정을 받기 위한 것

멸실 인정 조건

  • 차종별 차령 초가 차량
  •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사실 없는 차량
  • 최근 3년간 보험, 검사 이력이 없는 차량

처리기간

신고일로부터 2주정도소요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 신청서
  • 자동차 멸실 사유서
  • 신분증사본

기타사항

멸실인정후 3개월이내 차량에 압류 및 저당권 해지후 말소가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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