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인 남자로 조직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그 외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주한 외국 인 부대의 고용원, 6개월이상 승선하는 선원, 현역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포함),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대학교 및 주간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재학중 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