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등)제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존 건축물 규모별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에게 준비시간 부여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30,000㎡ 이상의 건축물부터 5,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건축물 규모별 시행 일자

건축물 규모별 시행 일자 - 구분, 시행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시행일자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5. 7. 18.
※'26. 7. 18.(과태료유예)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6. 7. 18.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7. 7. 18.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1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2에게 위탁 가능

  •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 용역업자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구분, 선임기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선임기준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 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에 태백시청 정보통신팀에 신고
  • 태백시청 정보통신팀(신관 2층) 033-550-2025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