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등)제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존 건축물 규모별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에게 준비시간 부여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30,000㎡ 이상의 건축물부터 5,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건축물 규모별 시행 일자
| 구분 | 시행일자 |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5. 7. 18. ※'26. 7. 18.(과태료유예) |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6. 7. 18.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7. 7. 18.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1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2에게 위탁 가능
-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 용역업자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구분 | 선임기준일 |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 시설물 등의 완공일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에 태백시청 정보통신팀에 신고
- 태백시청 정보통신팀(신관 2층) 033-550-2025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