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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교통/주택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대수 : 4대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회)
  • 운영일자 : 365일(연중무휴)
  • 운영시간 : 24시간(야간, 주말은 예약제로 운영)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용지역 :

태백시 관내 원칙(병원 이용시 관외 운행-강원특별자치도내 및 도 인근 지역)

이용방법

  • 사전등록 후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 전화 신청
    • ※ 사전등록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
  • 문의처 : 태백시청 교통과 교통행정담당(033-550-2104)
  • 이용신청 : 관내외 즉시배차 및 예약(일주일 전부터 가능)
  • ☎ 1577-2014(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관내 : 기본 4Km까지 1,100원, 4Km 초과부터 100원 추가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관외 : 기본 4Km까지 1,100원, 4Km 초과부터 100원 추가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통행료(수급자 면제),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 대기료 1시간까지 무료, 초과시 30분당 2,000원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교통행정팀
  • 문의전화 : 033-550-2104
  • 최종수정일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