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
- 운영대수 : 8대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회)
- 운영일자 : 365일(연중무휴)
- 운영시간 : 24시간
이용대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중증보행상장애인
- 보장구 이용 대상자
-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용지역
-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봉화군)
- 서울특별시
이용방법
- 사전등록 후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 전화 신청
※ 사전등록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내 즉시배차
- 관외
‧ 휠체어 대상: 7일 전부터 접수
‧ 비휠체어 대상: 6일 전부터 접수
이용요금
- 관내 외: 기본 4Km까지 1,100원, 4Km 초과부터 100원 추가
- 관외 대기료: 30분당 2,000원(1시간 무료)
‧ 대기시간: 병원 용무 3시간 / 병원 외 용무 1시간 - 도로이용료(통행료) 및 주차비: 이용자 부담
이용기한
-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이용 가능
※ 문의: 태백시 교통과 교통행정팀(033.55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