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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교통/주택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

  • 운영대수 : 8대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회)
  • 운영일자 : 365일(연중무휴)
  • 운영시간 : 24시간

이용대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중증보행상장애인
  • 보장구 이용 대상자
  •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용지역

  •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봉화군)
  • 서울특별시

이용방법

  • 사전등록 후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 전화 신청
    ※ 사전등록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내 즉시배차
  • 관외
    ‧ 휠체어 대상: 7일 전부터 접수
    ‧ 비휠체어 대상: 6일 전부터 접수

이용요금

  • 관내 외: 기본 4Km까지 1,100원, 4Km 초과부터 100원 추가
  • 관외 대기료: 30분당 2,000원(1시간 무료)
    ‧ 대기시간: 병원 용무 3시간 / 병원 외 용무 1시간
  • 도로이용료(통행료) 및 주차비: 이용자 부담

이용기한

  •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이용 가능


  • ※ 문의: 태백시 교통과 교통행정팀(033.550.2104.)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교통행정팀
  • 문의전화 : 033-550-2104
  • 최종수정일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