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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노인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 사회 공익 증진
-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노인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10개월 ~ 12개월
  • 사업대상: 2,704명(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사업 유형별 참여 자격에 적합한 어르신)
  • 사업내용: 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 사업단, 취업지원 사업 운영
  • 사 업 비: 16,826백만원(국비 8,100백만원, 도비 1,533백만원, 시비 6,880백만원, 복권기금 313백만원)

사업유형별 세부현황

사업유형별 세부현황 표 - 구분, 참여자격, 참여자 활동비, 참여자 활동시간, 참여기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참여자격 참여자 활동비 참여자 활동시간 참여기간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역연금수급자
(배우자 포함)
월 29만원 이내
※ 1일 기준 29,000원(교통비 3,000원, 간식비 3,000원, 식비 6,500원, 활동실비 6.5천원×3시간)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11개월
역량활용 만 65세 이상
(일부 60세이상 가능)
월 761,040원 이내
※ 기본급 월634,200원(10,570원×60시간)
※ 주휴수당(10,570원×3시간×4주)
주 15시간, 월 60시간
(일8시간 근무 초과금지 및 휴일‧야간근로 불가)
10개월
공동체
사업단
만 60세 이상 월 25만원~33만원(보조금+수익금)
※ 근무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름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연중
취업지원 만 60세 이상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 연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 가능(세부기준 지침 참고)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향후 계획

  •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연계하여 개발ㆍ육성해 나감으로써 소득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 효 사상 앙양 및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경륜전수 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 노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인력 활용 확대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경로복지팀
  • 문의전화 : 033-550-2072
  • 최종수정일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