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및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의무책임보험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에 관한 자료이며, 보험종류, 가입대상을 제공합니다.
보험종류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보험가입대상에 관한 자료이며, 담보종류, 보상내용을 제공합니다.
담보종류 보상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유의사항

보험 만료일 75일전부터 30일,30일 전부터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을 하게 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사업용자동차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당해 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그 이전에 가입하여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 교통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 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