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사업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목표율을 설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이한 무료소송 지원
- 이혼 후 양융권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무료소송 지원
- 대상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한부모가정
- 운영기간 및 운영일시: 연중
- 이용가능인원: 10명
- 이용료: 무료
- 이용방법: 내방 및 전화상담
- 담당기관: 태백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33- 554-4005)
취약계층 폭력피해 긴급지원
- 폭력피해 위기가정 요보호 여성에 대한 긴급구호 및 피복비 지원
- 급식비, 진료비, 긴급구호비 등 지원
- 대상자: 가정폭력피해자
- 이용방법: 전화 상담 및 내방
- 담당기관: 태백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33- 554-4005)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
- 지원내용: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진단서 발급비용 및 치료비 지원
- 이용방법: 전화 상담 및 내방
- 담당기관: 태백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33- 554-400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12세 이하 아동을 양욱하는 가정중 맞벌이, 질병, 장애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
-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 운영기간 및 일시: 연중
- 이용방법: 전화 상담 및 내방
- 이용료: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등
- 담당기관: 태백시가족센터(033- 554-400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자격기준: 9~2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월14,000원(연 168,000원)
- 사용밥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입 및 사용
- 신청절차: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033-550-2073)
태백시 여성청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11세~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및 54세이하 다자녀가구(2자녀)의 모대상 여성전용 탄탄페이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자격기준: 11~18세 여성청소년, 19~54세 다자녀 가구(2자녀) 모
- 지원금액: 월14,000원(연 168,000원)
- 사용밥법: 여성 전용탄탄페이 카드발급으로 6개월 단위 정책발행금 충전
- 신청절차: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033-550-2073)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