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백소개
태백소개 일반현황 태백의 유래와 연혁 연혁

연혁

태백의 연혁

태백은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한 부족국가로서 삼척의 실직국에 속하였던 때도 있었고, 마한에 속한 부족국가인 태백산 남쪽기슭에 있던 소라국과 구영국에 속한 때도 있었다.

신라 파사왕 23년(102년)에 실직국이 신라에 항복하여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번성하였던 고구려가 장수왕 56년에 남진하여 실직국을 치니 실직국이 망하고 태백지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신라 지증왕 6년(505년)에 이곳을 수복하여 실직주를 설치하고 김이사부가 군주로 부임하였다. 진흥왕 10년(549년)에 울진군 관하에 5현을 배치하였을 때 금대봉, 천의봉, 우보산으로 이어지는 분수령 남쪽의 낙동강 수계의 땅은 태백현에 속하였고, 분수령 북쪽의 한강수계의 땅인 창죽과 오십천 수계의 적각은 실직주에 속하였다.

고려 성종 14년(995년)에는 삼척군을 척주로 개명하여 단련사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고 현종 9년(1018년)에는 다시 삼척현으로 개명하여 현령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삼척이 쇠퇴하였다.

조선조 태종 2년(1393년)에는 삼척현이 목조의 외향이라 하여 삼척부로 승격되었으며 태종 13년(1413년)에는 삼척도호부로 개명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을 삼척 궁촌으로 유배하자 울진군의 장천영, 임제등이 공양왕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태조 3년(1394년)에 발각되어 공양왕을 포함하여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울진군이 역모의 본고지라 하여 울진군은 현으로 강하되고 관하에 있던 5현(북산, 태백, 수비, 비랑, 우산)은 파하여 인근 군에 부속시키니 울진군 태백현에 속해있던 낙동강 수계의 동점, 철암, 장성, 황지 등의 땅은 안동도호부로 이속되었다.

이렇듯 태백은 낙동강 수계의 분수령 남쪽땅은 삼척과 안동의 완충지대로 조선조 중기까지 행정 관할구역이 확실치 않은 땅이었다. 그 후 인조 9년(1631년)에 이르러 삼척도호부를 9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는데 비로소 태백지역은 9개 행정구역의 하나인 장생리에 속하게 되었다.

영조 14년(1838년)에는 관내 9개리를 12개면으로 개편하면서 장생은 상장생과 하장생으로 분리하였고 그때부터 상장생면과 하장생면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고종 32년(1895년)에 삼척도호부는 삼척군으로 개명하였다.

1914년에는 상장생면은 상장면으로 개칭하였고, 1920년 삼척군 상장면의 설치로 하장과 분리되어 황지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33년 4월 1일 일본 전력재벌이 500만원의 자본금으로 삼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총독부 보유탄전의 광업권을 인수받아 장성지역의 석탄을 개발함에 따라 장성지구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으로 1935년 면사무소를 장성으로 옮겼으며 1961년 1월 1일 법률 제539호(1960. 1. 1공포)에 의거 상장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옛이름을 따라 장성읍으로 되었다.

1963년 6월 25일 삼척군 조례 제51호(1963. 6.24. 공포)에 의거 장성읍 황지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64년 2월 1일 삼척군 조례 제 72호(1964. 1. 30 공포)에 의거 장성읍 철암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 후 황지지역 광산개발로 황지가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12.공포)에 의거 장성읍 황지출장소가 황지읍으로 승격되어 태백은 장성읍과 황지읍으로 각각 분리되었다.

1977년 9월 22일 삼척군 조례 제583호(1977. 9.20. 공포)에 의거 황지읍 화전출장소와 소도출장소가 각기 설치되었으며, 1981년 4월 13일 「태백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3425호)」이 공포됨에 따라 1981년 7월 1일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하여 태백시로 승격되었고, 1994년 12월 26일 삼척군 하장면 4개리가 태백시로 편입(1994.12.22. 공포 대통령령 제14434호)되어 행정동이 15개동에서 16개동으로 늘어났다.

1998년 9월 10일 태백시 조례 제1020호로 행정동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라 16개동이 8개동으로 줄어들었다.

한때 태백은 64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전국 석탄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면서 전국 제1의 광도로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인해 50여개나 되던 광산이 대부분 문을 닫고 소수의 광산만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5년 12월 30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리시는「인간중심 자연중심, 산소도시 태백!」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시민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도시 건설을 통한 새로운 태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1999년 12월 12일 6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지역생존권 확보와 개발의 가시화를 위하여 「대정부 합의사항」을 도출해 냄으로서, 우리 태백은 특별법과 대정부 합의사항을 양축으로 하여 제2의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성장여건을 내실있게 조성해 나가고 있어 태백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고 역동적이다.

태백의 연혁에 관한 자료이며, 년대, 연혁을 제공합니다.
년 대 연 혁
1920. 3. 1 총독부령 제11호에 의하여 삼척군 상장면 설치(황지)
1935. 5. 8 상장면사무소를 황지에서 장성으로 이전
1961. 1. 1 법률 제359호(1960. 1. 1 공포)에 의하여 상장면이 장성읍으로 승격
1963. 6.25 장성읍 황지출장소 설치(삼척군 조례 제51호 1963. 6.24공포)
1964. 2. 1 장성읍 철암출장소 설치(삼척군 조례 제72호 1964. 1.30 공포)
1973. 7. 1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12공포)황지출장소가 황지읍으로 승격
1977. 9.22 황지읍,화전,소도출장소 설치(삼척군 조례 제583호 1977. 9.22 공포)
1981. 7. 1. 법률 제3425호(1981. 4.13 공포)로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쳐 태백시로 승격
1994.12.26. 삼척군 하장면 4개리, 태백시 편입으로 사조동 설치 (1994.12.22 공포, 대통령령 제14434호)
1998.9.10. 태백시 16개동 8개동으로 통폐합(태백시 조례 제1020호)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