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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원부 : 등본 - 갑·을부, 초본 - 갑부
  • 등록증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발급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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