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신축 · 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1부
- 구내용 이동통신 상호협의 결과서 1부(연면적 1,000㎡ 이상 지하층이 있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1부 다운로드
사용전검사 절차
사용전 검사 신청 → 접수 → 사전도면 검토 → 현장검사 → (기술기준 부적함 → 보완지시 → 사용전 검사 신청) → 기술기준 적합 → 대장 정리 → 사용전 검사 필증 → 필증교부
원본 이미지 보기※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
| 500㎡ 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
|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
| 3,300㎡ 이상 | 60,000원 |
※ 단, 감리시행시 수수료 없음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건축물인 경우
대상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감리 실시 가능
처리절차
- 1단계: 발주자가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2단계: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후 결과통보(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감리대상건축물의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서
-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기준표
※ 참고사항 : 신청서류양식전체 다운로드
권장구비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 테스트결과(링크테스트리스트, CATV 또는 MATV 측정값, 접지 측정값)
- 현장사진( MDF, IDF, TV시설, 맨홀, 종단시설, 안테나, 측정과정 )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태백시청 정보통신팀(신관 2층) 033-550-2025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