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 안내
개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요구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상하는 사업을 말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 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허가절차
주요내용
신청인(차고지 설치 확인신청)→관할관청(신청서접수)
- 시행규칙 제5조 별지1호
- 처리기간 10일
관할관청(검토)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법인등기) 확인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한 경우) 확인
- 차고지 설치여부 현장 확인
신청인(운송사업허가 신청)→관할관청(운송사업허가 접수)
- 시행규칙 제6조 별지3호
- 처리기간 20일
관할관청(예비허가 검토)
서류구비 여부
- ①주사무소 명칭·위치·규모 기재 서류
- ②화물차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 ③차고지 설치 확인서
- ④화물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공급기준에 맞는지 여부다운로드
관할관청(예비허가가증 발급)→신청인(임시허가증 수령)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관할관청(본허가 검토)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결격사유 유무
-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 차고지 설치여부 등 허가기준 적합여부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여부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여부
관할관청(허가)→신청인(허가증 수령)
- 허가대장 기록관리 및 협회통지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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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설치확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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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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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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