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불법신고
태백시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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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