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매립장이용안내
반입시간
- 월~금요일 06:00 ~ 15:00
- 토 요 일 06:00 ~ 12:00
- ※ 정기휴일 : 매주일요일 및 추석ㆍ설날ㆍ근로자의날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수수료
(단위 : 톤)
| 구분 | 처리비 | 수집․운반비 | 합계 |
|---|---|---|---|
| 1톤 | 62,000원 | 15,000원 | 77,000원 |
| 0.5톤 이하 | 31,000원 | 15,000원 | 46,000원 |
| 폐스티로폼(0.1톤) | 62,000원 | 15,000원 | 77,000원 |
비고
- 처리수수료중 자가차량 이용시에는 처리비만을, 시 위탁처리시에는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매립장내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류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톤을 초과할 시에는 매 100kg 증가시마다 처리비에 10%씩 가산한다
- [예시 1,000kg 초과 ~ 1,100kg 이하: 68,200원(10% 가산)]
- [예시 1,100kg 초과 ~ 1.200kg 이하: 74,400원(20% 가산)]
- 폐스티로폼의 경우 매 10kg 증가시마다 처리비에 10%씩 가산한다.
- [예시: 100kg 초과 ~ 110kg 이하: 68,200원(10% 가산)]
- [예시: 110kg 초과 ~ 120kg 이하: 74,400원(20% 가산)]
- 공공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재활용품 반입시 주의사항
파지,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잡병(갈색), 알루미늄캔, 철캔, 플라스틱, P?T병, 고철, 농약플라스틱병, 폐비닐등 품목별로 계근 할 계획이므로 분류하여 반입할 것
※ 병은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음식물 버릴시 주의사항
- 순수한 음식물 이외 것 반입금지
예) 고철류, 비닐류, 가축머리나 뼈 등등 - 적정 규격봉투 실천화
위 치
- 주소 : 태백시 용정길 307 (통동)
- TEL : 033) 550-2790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