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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아동/청소년 육아양육수당

육아양육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안내

  • 지원대상 : 2019. 1. 1. 출생한 만12개월 이상 아동(소득수준무관)
  • 지원기간 : 만12개월부터 만8세 미만까지 지원(0~95개월)
  • 지원금액 : 개월별 차등지원
    ‧ 12 ~ 47개월: 월 50만원
    ‧ 48 ~ 71개월: 월 30만원
    ‧ 72 ~ 95개월: 월 10만원
  • 대상요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1년 이상 거주자
  • 신청방법 : 아동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우리도” 어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보호자 명의 계좌)
  •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보육료 및 기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통장사본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보호자 명의 계좌)
  •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

  • 지원기간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0~23개월)
  • 지원금액 : 0 ~ 11개월 월 100만원, 12 ~ 23개월: 월 50만원
    ※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전환(별도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보호자 명의 계좌)
  •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 신청방법 : 아동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통장사본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보호자 명의 계좌)
  •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가정위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피해아동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월 40만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
  • 신청방법 : 아동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아동의 계좌로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1:2 정부매칭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

  •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만 17세 미만까지 가입 가능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18세 전 달까지 적립 시 매칭금(1:2) 지급
  • 신청방법 : 아동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
  • 적립금 지급방법 : 만18~24세까지는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해지 가능, 24세 이후 만기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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