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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환경/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 시행

2009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이 가정, 연립주택, 아파트, 음식점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게됩니다.

문전수거제는 무엇인가요?

가구별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처리수수료)을 부착한 후, 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새로운 수거방식입니다.

새로운 제도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첫째, 매년 음식물쓰레기 증가 ⇒ 환경오염 및 처리비 증가
  • 둘째,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증가 ⇒ 올바른 배출자 형평성 위배
  • 셋째, 악취, 해충, 침출수 발생 등 ⇒ 중간수거용기 주변 주민불편 해소
  • 이러한 문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까요?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을 구입·부착해서 용기를 배출하므로 누구나 비용절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는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은 깨끗한 환경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철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행시기

  • 2009년 10월 1일 부터

시행방법

  • 수거방식 : 거점수거방식(공동용기) ⇒ 문전수거방식
  • 처리수수료 : 전용봉투구매, 월정액제(800원) ⇒ 납부필증구매·부착

시행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등

배출 및 수거방법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해당지역, 배출요일, 수거요일을 제공합니다.
해당지역 배출요일 수거요일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매주 일·화·목(18:00~24:00) 매주 월·수·금(24:00~ )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매주 월·수·금(18:00~24:00) 매주 화·목·토(24:00~ )
  • 배출장소
    • 단독주택·음식점 : 문 앞 또는 업소 앞 배출
    • 연립·공동주택 : 1층출입구(현관)부근 또는 지정(보관)장소

수거용기 보급기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단독주택용 - 4인 미만 / 4인 이상, 공동주택용, 업소용(음식점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 업소용(음식점 등)
4인 미만 4인 이상
용량 3리터 5리터 20, 60, 120리터 20, 60, 120리터
  • 최초 1회 무상지급 ⇒ 분실 등 추가소요 시 유상구입(용기 구입처 : 대형마트 등)
  • 경조사·김장철 등 일시적 다량배출시 2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 가능

납부필증 판매가격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 업소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 업소용
규격 3리터 5리터 20리터 60리터 100리터 20리터 60리터 100리터
가격 60원 90원 340원 1,020원 2,040원 800원 2,400원 4,800원
  • 구입처 :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소(슈퍼, 대형마트 등)

기타 참고사항

납부필증을 미사용·재사용하거나 배출요일(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세요!

단독주택 및 음식점 배출방법

  1. 음식물쓰레기를 개별용기에 담습니다.
    (용기는 통·반장에게 받으세요)
  2. 수거용기가 채워지면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용기뚜껑을 부착합니다.
  3. 수거용기를 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다음날 새벽에 수거합니다.
    (*배출 : 지역별 해당 배출 요일 저녁6시~12시)
  4. 수거된 용기를 집안에 다시 보관합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5.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 할때 마다 새로운 납부필증을 부착합니다.
    (사용한 납부필증은 재사용 불가)

공동주택(아파트) 배출방법(100세대 이상)

  1. 음식물쓰레기를 지정 장소에 설치된 공동배출용기에 담습니다.
    (*배출 : 지역별 해당 배출 요일 저녁6시~12시)
  2. 관리사무소 또는 자치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음식물이 채워진 배출용기에 각각 부착합니다.
  3. 수거업체에서 다음날 새벽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다.
  4. 배출할때 마다 새로운 납부필증을 부착합니다.
    (사용한 납부필증은 재사용 불가)
  5.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필증 총 구입금액을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징수
    (사용한 납부필증은 재사용 불가)
  • ※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의 경우 개별 또는 공동용기 사용 중 1개 방법 선택
    • 공동용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체운영기구 등을 설치한 후 공동배출 신청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생활환경팀
  • 문의전화 : 033-550-2063
  • 최종수정일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