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신청
등록전환신청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측량이 수반되고 면적 증감이 발생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1,400원 (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대상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토지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구비서류
- 등록전환신청서
- 측량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담당 전화번호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 033-55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