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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등록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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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말소등록 구비서류에 관한 자료이며,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를 제공합니다.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폐차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수출업체사업자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번호판(2개) 및 봉인
법원의 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민원처리 절차

신청기간 : 사유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등록비용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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