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설계도면(현장사진, 위치도, 현황도, 구적도, 공사계획도 등) 1부
- 교통소통대책(필요시)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만 해당)
신청 : 태백시 민원과 (☎ 033-550-2052)
처리기간 : 5일
비용
- 수수료 : 태백시 수입증지 1,000원(1건당)
- 도로점용료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부과
- 영구점용 : 공시지가×(산정요율)×점용면적×0.02(12/12)를 곱한 금액
- 일시점용 : 점용면적×150원×점용일수
처리절차
접수➔현지조사 및 검토➔결재➔결과 통보(허가증 발급 등)
유의사항
- 점용허가신청 건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득하여 함
- 도로점용 변경허가 시 동일
- 도로점용공사 완료시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도면+준공사진)하여야함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제출서류 : 신청서, 양도양수서류(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