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원현황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창죽동)
시설규모 : 총면적 155,447㎡
태백공원묘원 조성현황
- 장사시설 현황
장사시설 현황에 대한 구분, 면적, 설치기수, 비고 표
구분 |
면적(㎡) |
설치기수 |
비고 |
묘지 |
단장 |
17,923 |
2,137 |
|
합장 |
17,549 |
490 |
|
봉안묘역(5평형) |
17,698 |
577 |
|
추모관 |
개인단 |
944(건축면적: 883) |
2,440 |
|
부부단 |
480 |
|
잔디형 자연장지 |
개인단 |
7,062 |
800 |
|
부부단 |
600 |
|
수목형자연장지 |
16,215 |
2,000 |
|
화장장 |
2,254(건축면적: 715.91) |
화장로 3기 |
|
유택동산 |
639 |
1개소 |
|
- 시설물: 관리실 1동(144㎡), 휴게실 및 매점 1동(273㎡), 화장실 2동(69.12㎡), 창고(40㎡)
- 진입로: L=715m, B=8m
태백공원묘원 사용료
묘지
(단위:원)
묘지 사용료에 대한 기준, 계, 사용료, 관리비, 석물비, 매장비에 관한 표
기준 |
계 |
사용료 |
관리비 |
석물비 |
매장비 |
단장묘(6.75㎡) |
(하) 3,158,000 |
623,000 |
300,000 |
1,455,000 |
(하)780,000
(동)1,170,000 |
(동) 3,548,000 |
합장묘(9.9㎡) |
(하) 3,829,000 |
914,000 |
440,000 |
1,695,000 |
(동) 4,219,000 |
※ 묘지는 관내 거주자만 이용가능하며, 합장묘 추가매장시 매장비가 추가발생, 묘비글씨비용은 별도발생함.
추모관
추모관에 대한 기준, 사용료(원)에 관한 표
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개인단 |
태백시민 |
113,000 |
|
타시도민 |
600,000 |
|
부부단 |
태백시민 |
500,000 |
|
타시도민 |
1,000,000 |
|
무연고 |
태백시민 |
113,000 |
|
타시도민 |
300,000 |
|
자연장지
자연장지에 대한 기준, 계, 사용비, 관리비, 석물비에 관한 표
기준 |
계 |
사용료 |
관리비 |
석물비 |
잔디형 |
개인장지 |
태백시민 |
502,000 |
300,000 |
180,000 |
22,000 |
타시도민 |
1,202,000 |
1,000,000 |
부부장지 |
태백시민 |
1,004,000 |
600,000 |
360,000 |
44,000 |
타시도민 |
2,404,000 |
2,000,000 |
수목형 |
미정 |
- |
- |
- |
- |
- |
봉안묘
봉안묘에 대한 기준, 계, 사용비, 관리비, 석물비, 설치비에 관한 표
기준 |
계 |
사용료 |
관리비 |
석물비 |
설치비 |
가족묘 (12기, 16,57㎡) |
원형고정 |
태백시민 |
4,771,000 |
2,306,000 |
600,000 |
855,000 |
1,010,000 |
타시도민 |
5,371,000 |
1,610,000 |
사각회전 |
태백시민 |
5,267,000 |
1,506,000 |
타시도민 |
5,867,000 |
2,106,000 |
화장장
기준 |
사용료 |
비고 |
15세이상 |
태백시민 |
100,000 |
|
타시도민 |
700,000 |
|
15세미만 |
태백시민 |
80,000 |
|
타시도민 |
500,000 |
|
개장유골 |
태백시민 |
50,000 |
|
타시도민 |
300,000 |
|
사산아 |
태백시민 |
50,000 |
|
타시도민 |
400,000 |
|
※ 태백공원묘원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