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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개
태백소개 태백산업

투자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투자기업 보조금(강원특별자치도)

투자요건 (※ 이전일: 법인이전등기일,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신설기업, 증설기업, 창업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업종, 국가전략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 투자유형별 지원기준 및 요건 충족 시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세부지침 준용)
      → 타당성 평가(일정기준 점수 이상 충족시), 사전협약 필요(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기업)

선정방법

실제적 투자에 앞서 강워특별자치도 및 태백시와 투자협약 체결 등 요건 충족 시 지원

[단위 : 억]
투자기업 보조금 - 구분, 지원사항, 한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원사항 한도
본사이전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5
부지매입 보조금 부지매입비 × 50% 10
설비투자 보조금 투자비 × 30%
*건물신축단가표 적용
20
고용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신규채용 시 초과1명당 70만원×12개월 10
교육훈련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신규채용 시 초과1명당 60만원×6개월 5
물류 보조금 운송비의 50%범위, 1년 (반기별 3천만원 한도) 0.3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 50%(5년) 5
이차차액 보전금 3%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 지원
*변동금리 기준
3%

※설비투자보조금의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4(설비투자인정범위: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단가)에 따름

투자기업 보조금(태백시)

투자요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

선정방법

태백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단위 : 억]
투자기업 보조금 - 구분, 지원사항, 한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원사항 한도
본사이전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 5
부지매입 보조금 산업단지 × 50% 3
개별입지 20% 5
투자 보조금 투자비 5억초과 비용 × 20% 20
고용 보조금 지역주민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초과1명당 70만원×12개월분) 5
교육훈련 보조금 지역주민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 시 (초과1명당 60만원×6개월분) 5
물류 보조금 운송비의 70%범위 (분기별 1천만원 한도) 0.4
개인 대표자 또는 화물자동차 (반기당 최대 2천만원) 0.32
이주직원지원금
(전입지원)
태백시 지역화폐 지원(200~500만원)
*관내 투자기업 고용 및 전입유지(2년이상)
*본인 및 배우자(200만원), 자녀 차등지원(300~500만원)
이주직원지원금
(주거비 지원)
당해년도 신규채용된 관외전이자 임차료 지원
(1개월 최대 40만원 / 1년 최대 6개월 한도)
*자금 소진시 지원 중단

※산업단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신축 및 증축시 취득세, 재산세 일부 감면(세부 감면사항 태백시 세무과 별도 문의)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세부사항

투자지원 업종

(업종) 제조업, 정보통 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투자종류별 지원요건

이전기업

타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도내 폐광지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고 이전 이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이상 투자

신·증설기업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창업기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최초 창업한 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신청기한

  • 본사이전, 부지매입, 설비투자, 임대료보조금 등은 각종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물류보조금 등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이행 의무사항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최소 10명이상) 유지 및, 5년이상 사업경영(정산신청 이후)

[참고] 태백시 농공·산업단지 현황

분양완료
  • 철암농공단지(조성시기: 1992년 / 분양면적: 98,731㎡)
  • 장성농공단지(조성시기: 2006년 / 분양면적: 80,705㎡)
  • 동점산업단지(조성시기: 2020년 / 분양면적: 114,787㎡)
조성중
  • 고터실산업단지(준공예정: 2005년말 / 분양면적: 199,737㎡)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등)
  • 지원내용 :
    • 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8억한도(4년거치, 일시상환)
    •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시설자금 18억한도(4년거치, 5년 균등상환)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자금 8억한도(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태백시)

  • 지원자격 : 태백시 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등)
  • 지원내용 :
    • 운전자금 3억한도, 2년
    • 시설자금 2~8억한도(1년거치, 4년 균등상환)

      기업체 은행융자 부분에 대한 4% 이자보전

대체산업 융자지원(한국광해광업공단)

  • 지원자격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 이전기업(제조업 등)
  • 지원내용 :
    • 운전자금 10억한도(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시설자금 30억한도(5년거치, 5년 균등상환)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박람회 참가)

  • 지원자격 : 태백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
  • 지원내용 : 박람회 참가비 일부지원(부스 최대 250만원 / 여비 1인 20만원(최대2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으뜸산품 포장재)

  • 지원자격 :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업체
  • 지원내용 : 으뜸마크 인쇄된 포장재(박스)제작 지원(기업당 250만원 이내)

    으뜸산품이란?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 가공식품, 공산,공예품 중 지정받은 산품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인터넷 쇼핑몰)

  • 지원자격 : 태백시 소재 직접제조 또는 생산기업
  • 지원내용 : 쇼핑몰 구축·운영·교육 지원(상품촬영 등 제작 지원)

    태백몰 운영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맞춤형 토털)

  • 지원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국내인증마크 획득지원(디자인, 홍보물 제작 지원) 등

    과제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폐광지역 기업경영활성화)

  • 지원자격 :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 소재기업
  • 지원내용 :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 등 지원

    과제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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