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투자요건 (※ 이전일: 법인이전등기일,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신설기업, 증설기업, 창업기업
-
이전기업
타 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본사·공장·연구소를 도내 폐광지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하였으며, 기존사업장·투자사 업장의 전·후 상시고용인원이 각각 7명 이상이며, 투자사업장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
-
신설기업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투자사업장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였으며, 기존사업장·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각각 7명 이상인 기업
-
증설기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투자 사업장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였으며, 기존사업장·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인 기업
-
창업기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최초 창업한 기업으로, 투자협약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내이며, 투자사업장에 5억 원 이상 투자 및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핵심광물 개발사업 경영 기업
- 자유형별 지원기준 및 요건 충족 시 지원
→ 타당성 평가(일정기준 점수 이상 충족 시), 사전협약 필요(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기업)
- 자유형별 지원기준 및 요건 충족 시 지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종류
- 실제적 투자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와 투자협약 체결 등 요건 충족 시 지원
- 투자협약 체결 및 실질적 투자완료 이후 보조금 신청 가능
| 구분 | 지원내용 |
|---|---|
| 부지매입보조금 | 부지매입비용×50%(최대 10억 원) |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40%(최대 20억 원) |
| 임차료보조금 | (임차료+임차료 보증금 이자비용)×40%(최대 5억원) |
| 본사이전보조금 | 초과인원 1인당 2백만원(최대 5억) |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신규채용 시, 1년 범위 이내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최대 5억) |
| 물류보조금 |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 이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최대 0.3억) |
※설비투자보조금의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별표4(설비투자인정범위)에 따름
신청기한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임차료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 고용보조금, 물류보조금 →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이행 의무사항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유지, 5년 이상(보조금 교부 후) 사업경영, 이행보험보증증권 확보
중소기업 지원정책
| 구분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이차보전 |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
|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
|
||
| 대체산업 융자지원 |
저금리 자금대출 (한국광해광업공단)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 이전기업 |
|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
박람회 참가 | 태백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 |
|
| 포장재 |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업체 |
으뜸산품이란?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 가공식품류, 공산품류, 공예품류 중 지정받은 산품 |
|
| 국내 물류비 | 태백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중소(제조)기업 |
|
|
| 해외 물류비 | 태백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본사 또는 공장) 중소 (제조)기업 |
|
|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인터넷 쇼핑몰 | 태백시 소재 직접 제조 또는 생산 기업 |
|
| 맞춤형 토털마케팅 |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 제조기업 |
|
|
|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 소재기업 |
|
|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