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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개
태백소개 태백산업 투자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투자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투자요건 (※ 이전일: 법인이전등기일,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신설기업, 증설기업, 창업기업

  • 이전기업

    타 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본사·공장·연구소를 도내 폐광지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하였으며, 기존사업장·투자사 업장의 전·후 상시고용인원이 각각 7명 이상이며, 투자사업장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

  • 신설기업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투자사업장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였으며, 기존사업장·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각각 7명 이상인 기업

  • 증설기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투자 사업장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였으며, 기존사업장·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인 기업

  • 창업기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최초 창업한 기업으로, 투자협약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내이며, 투자사업장에 5억 원 이상 투자 및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핵심광물 개발사업 경영 기업
    • 자유형별 지원기준 및 요건 충족 시 지원
      → 타당성 평가(일정기준 점수 이상 충족 시), 사전협약 필요(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기업)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종류

  • 실제적 투자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와 투자협약 체결 등 요건 충족 시 지원
    • 투자협약 체결 및 실질적 투자완료 이후 보조금 신청 가능
투자기업 보조금 - 구분,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원내용
부지매입보조금 부지매입비용×50%(최대 10억 원)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40%(최대 20억 원)
임차료보조금 (임차료+임차료 보증금 이자비용)×40%(최대 5억원)
본사이전보조금 초과인원 1인당 2백만원(최대 5억)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신규채용 시, 1년 범위 이내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최대 5억)
물류보조금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 이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최대 0.3억)

※설비투자보조금의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별표4(설비투자인정범위)에 따름

신청기한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임차료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 고용보조금, 물류보조금 →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이행 의무사항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유지, 5년 이상(보조금 교부 후) 사업경영, 이행보험보증증권 확보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 구분, 지원자격,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원자격 지원내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경영안전자금: 10억 한도, 4년(일시상환)
  • 창업경쟁력강화자금: 18억 한도,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특수목적자금 8억한도(2년거치, 3년 균등상환)
    *기업체 은행융자 부분에 대한 2% 이자보전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 운전자금 3억 한도, 2년(일시상환)
  • 시설자금 2~8억 한도,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기업체 은행융자 부분에 대한 4% 이자보전
대체산업
융자지원
저금리 자금대출
(한국광해광업공단)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 이전기업
  • 운전자금:10억 한도(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시설자금:30억 한도(5년거치, 5년 균등상환)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박람회 참가 태백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
  • 전시 박람회 참가비 일부지원
    *참가부스비 최대 250만원,
    참가직원 여비 1인 최대 20만원(최대 2인)
포장재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업체
  • 으뜸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박스)제작 지원
    *업체당 250만원 이내

으뜸산품이란?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
가공식품류, 공산품류, 공예품류 중 지정받은 산품
국내 물류비 태백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중소(제조)기업
  • 관외로 판매·출하하는 물류비용 70% 이내 지원
    *분기별 10백만 원 / 연간 40백만 원 한도
해외 물류비 태백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본사 또는 공장) 중소 (제조)기업
  • 수출 목적 물류비 지원
    *소요비용의 90% 지원,
    기업당 최대 700만원 사업비 소진시 마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인터넷 쇼핑몰 태백시 소재 직접 제조 또는 생산 기업
  • 쇼핑몰 구축·운영·교육 지원
  • 상품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기획전 운영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태백몰(쇼핑몰) 운영 / 관내 생산제품 홍보
맞춤형
토털마케팅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 제조기업
  • 시제품 제작, 국내인증마크획득 지원
  • 디자인, 홍보물제작 지원
  • 온라인마케팅,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
    *1,500만원 한도, 10%이상 기업자부담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 소재기업
  •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 등 지원
    *과제당 1,000만원 이내, 10% 이상 기업 자부담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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