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보
안전신문고
-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를 개설하여 국민이 안전 위해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주체 : 전 국민
- 제보처리절차 : 안전신문고 → 국민신문고(이동) → 제보 → 시군 관리자(재난관리과) 확인 및 관련부서 통보 → 관련부서 조치 및 결과 회시(종료)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
- 내용 : 생활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건축물안전, 화재안전, 기타 제보
- 제보주체 : 안전모니터 봉사단 또는 시민
- 제보처리절차 : 재난안전 위해요소 제보 → 시군 관리자(재난관리과) 확인 및 관련부서 통보 → 관련부서 조치 및 결과 회시 → 시군관리자 조치결과 등록(종료)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제보방법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이용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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