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화장장
기존의 장사시설이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시설확충이 곤란하였으나, 2007년 태백공원묘원내 화장시설을 이전 신축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 불편사항 해소 등 지역 주민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며 화장 및 봉안문화 정착기여를 통한 국토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 위 치 :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창죽동) 태백공원묘원 내
- 문의전화 : 033-806-5071
- 사 업 량 : 화장시설 1동(715.91㎡), 화장로 3기, 유류탱크실
- 사 업 비 : 3,089백만원(국비 835 지방비 354 지방채 1,9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화장시설 사용료(조례 제 12조 관련)
| 구 분 | 기준 | 사용요율 | |
|---|---|---|---|
| 관내거주자 | 관외거주자 | ||
| 15세이상 | 1구당 | 100,000원 | 700,000원 |
| 15세미만 | 1구당 | 80,000원 | 500,000원 |
| 개장유골 | 1구당 | 50,000원 | 300,000원 |
| 사산아 | 1구당 | 50,000원 | 400,000원 |
※ 2011년 11월 18일 변경 시행(최초: 2007년 11월 23일)
화장신고절차
- 평일 : 화장신고(동주민센터·공원묘원) ⇒ 신고필증 교부(동주민센터·공원묘원) ⇒ 신고필증 제출(화장시설) ⇒ 화장
- 주말·휴일 : 화장신고(공원묘원) ⇒ 신고필증 교부(공원묘원) ⇒ 신고필증 제출(화장시설) ⇒ 화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신고인 신분증, 사용료(면제대상자는 면제증명서류)
※화장 : 화장시설 이용은 먼저「e-하늘 장사종합 정보시스템」에서 화장예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설 이용현황
| 구분 | 계 | 사체 | 개장유골 | 사산아 | 비고 | |
|---|---|---|---|---|---|---|
| 2024년 | 계 | 533 | 434 | 98 | 1 | |
| 태백시 | 415 | 336 | 78 | 1 | ||
| 관외 | 118 | 98 | 20 | |||
| 2025년 (2025.11.30.기준) |
계 | 701 | 435 | 265 | 1 | |
| 태백시 | 496 | 347 | 148 | 1 | ||
| 관외 | 205 | 88 | 117 | |||
| 총계 | 2,468 | 1,738 | 725 | 4 | ||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