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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장묘시설 시립 화장장

시립 화장장

기존의 장사시설이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시설확충이 곤란하였으나, 2007년 태백공원묘원내 화장시설을 이전 신축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 불편사항 해소 등 지역 주민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며 화장 및 봉안문화 정착기여를 통한 국토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 위 치 :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창죽동) 태백공원묘원 내
  • 문의전화 : 033-550-2842
  • 사 업 량 : 화장시설 1동(715.91㎡), 화장로 3기, 유류탱크실
  • 사 업 비 : 3,089백만원(국비 835 지방비 354 지방채 1,9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화장시설 사용료(조례 제 12조 관련)

화장시설 사용료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기준, 사용요율(관내거주자, 간외거주자)을 제공합니다.
구 분 기준 사용요율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15세이상 1구당 100,000원 700,000원
15세미만 1구당 80,000원 500,000원
개장유골 1구당 50,000원 300,000원
사산아 1구당 50,000원 400,000원

※ 2011년 11월 18일 변경 시행(최초: 2007년 11월 23일)

화장신고절차

  • 평일 : 화장신고(동주민센터·공원묘원) ⇒ 신고필증 교부(동주민센터·공원묘원) ⇒ 신고필증 제출(화장시설) ⇒ 화장
  • 주말·휴일 : 화장신고(공원묘원) ⇒ 신고필증 교부(공원묘원) ⇒ 신고필증 제출(화장시설) ⇒ 화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신고인 신분증, 사용료(면제대상자는 면제증명서류)
    ※화장 : 화장시설 이용은 먼저「e-하늘 장사종합 정보시스템」에서 화장예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설 이용현황

시설 이용현황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계, 사체, 개장유골, 사산아를 제공합니다.
구분 사체 개장유골 사산아 비고
2006년~2012년 3,771 2,212 1,545 14
태백시 2,370 1,531 827 12
타시·군 1,014 463 549 2
타시·도 389 218 169
2013년 341 292 48 1
태백시 260 226 33 1
타시·군 47 34 13
타시·도 34 32 2
총 계 4,112 2,504 1,593 15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조례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공원묘원팀
  • 문의전화 : 033-550-2842
  • 최종수정일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