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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아동/청소년 청소년증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발급대상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발급종류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발급비용

무료

발급혜택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사용 가능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신청시)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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