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발급대상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발급종류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발급비용
무료
발급혜택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사용 가능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