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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개
태백소개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모인 기부금을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가 아니면 누구나 가능(개인만 가능)
  •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 기부방법
  •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100%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 례 품 : 기부금의 30% 상당의 태백시 답례품 증정
연번, 답례품(회사명), 답례품(제품명),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30%) 실제혜택
100,000원 100,000원 30,000P 130,000원
200,000원 116,500원 60,000P 176,500원
500,000원 166,000원 150,000p 316,000원
1,000,000원 248,500원 300,000P 548,500원
3,000,000원 578,500원 900,000p 1,478,500원
5,000,000원 908,500원 1,500,000P 2,408,500원
10,000,000원 1,733,500원 3,000,000p 4,733,500원
15,000,000원 2,642,000원 4.500.000p 7,142,000원
20,000,000원 3,467,000원 6,000,000p 9,467,000원
  • 기금사업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고향사랑기부 방법 안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온라인'기부
  1. 회원가입

  2. 기부지자체/사업
    선택

  3. 기부하기

  4.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오프라인'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개)대면 접수 창구
  1. 회원가입

  2. 고향사랑 기부금
    기획서 작성

  3. 기부하기

  4.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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