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모인 기부금을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가 아니면 누구나 가능(개인만 가능)
-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방문(신분증 지참)
-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100%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 례 품 : 기부금의 30% 상당의 태백시 답례품 증정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실제혜택 |
---|---|---|---|
100,000원 | 100,000원 | 30,000P | 130,000원 |
200,000원 | 116,500원 | 60,000P | 176,500원 |
500,000원 | 166,000원 | 150,000p | 316,000원 |
1,000,000원 | 248,500원 | 300,000P | 548,500원 |
3,000,000원 | 578,500원 | 900,000p | 1,478,500원 |
5,000,000원 | 908,500원 | 1,500,000P | 2,408,500원 |
10,000,000원 | 1,733,500원 | 3,000,000p | 4,733,500원 |
15,000,000원 | 2,642,000원 | 4.500.000p | 7,142,000원 |
20,000,000원 | 3,467,000원 | 6,000,000p | 9,467,000원 |
- 기금사업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고향사랑기부 방법 안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온라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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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지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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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오프라인'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개)대면 접수 창구
-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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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기획서 작성 -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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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