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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개
태백소개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고향사랑기부제란?

현재 주소지가 태백이 아닌 개인 누구나 태백시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및 답례품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내고향 태백←주민복리사업←태백시/ 태백시←태백시기부←기부자←답례품←지역생산자/ 태백시→답례품구매→지역생산자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주요내용 - 기부자, 기부처, 기부금, 혜택,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처 순으로 정보 제공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불가)
기부처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 태백시민: 태백시(기초), 강원특별자치도(광역) 기부 불가
기부금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혜택 세액공제(연말정산 시) + 답례품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5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최대 150만원)
 - 10만원 기부 시 총 13만원 혜택(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전국농협은행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과 문화·예술·보건 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 사용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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