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소개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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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 |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 태백시민: 태백시(기초), 강원특별자치도(광역) 기부 불가 |
기부금 |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
혜택 | 세액공제(연말정산 시) + 답례품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5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최대 150만원) - 10만원 기부 시 총 13만원 혜택(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기부방법 | • 온라인: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전국농협은행 |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과 문화·예술·보건 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