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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

  2. 관련법 검토
    (처리부서)

  3. 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

  4. 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

제출서류

대상민원

총 게시물 13, 페이지 2 / 2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사전심사청구제 목록 -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정보 제공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
1 민원과 산지전용(변경) 신고 5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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