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보고
제목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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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 12. 26.(토) 태백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2020. 12. 27.(일) 00시부터 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 목욕장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PC방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스포츠 관람 관중 10% / 등교 밀집도 1/3 원칙 ▶ 5일장 휴장 ▶ 문화관광·관람시설, 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중단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주요 조치(2020. 12. 24~2021. 1. 3.) • 일반음식점: 5인 이상 모임,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숙박행사 금지 •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스키장, 눈썰매장 등)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워 앉기(사전예약 등 통해 인원관리) • 숙박시설: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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