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보고
제목 |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및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규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및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의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 전국 일괄 적용 및 완화 불가 이에 특별방역대책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비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및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 안내 >> ○ 적용기간 : 2021. 1. 4. 0시 ~ 2021. 1. 17. 24시 - (소모임 제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실내외 공통 적용)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21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등 - (음식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영업시간 포장·배달 만 허용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 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실시 및 모임 및 행사 금지(숙박행사 포함), 음식 섭취 금지 등 -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등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등 - (PC방)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섭취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 허용) - (게임장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섭취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 -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대형마트) 집객행사 금지 등 -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등 -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시설 내 집합 제한, 21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등 -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 2의 2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