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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6
제목 |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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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신영 |
내용 |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0.1.~ 예산소진 시 까지 ○ 대 상: - 태백시민 중 자살 및 타해 사고가 있다고 판단 되는 자 - 자살유족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외래 치료비 1인당 1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입원비 1인당 50만원 지원 ○ 지원범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 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의학과에 한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은 우울증 진단 명시 ○ 예외범위 -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타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비용 제외 - 중복지원 제한: 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심리검사비 , 놀이 및 미술치료 검사비 제외 - 비급여부분 제외 ○ 필요서류 - 의료기관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1부 - 진료부 세부 내역서 1부 -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추후 안내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33)554-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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