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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6
제목 | 20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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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간정보과 |
내용 |
불법무기류를 사용한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각급 군부대와
합동하여 20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간 운영 ○ 기간: 2024. 4.1.(월) ~ 4.30.(화)(1개월) ○ 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및 불법 제작 총포/도검/화약류 둥) ○ 절차: 경찰관서 및 군부대 신고(우편/전화/E-메일 등) -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면제 ※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제출 등 중대사안은 수사부서 의뢰 ※ 무허가 총기 소지: 3년↑15년↓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벌금(총포화약법 제70조) - 접수된 무기류는 소지허가(결격사유 없는 희망자) 또는 폐기 - 지구대·파출소 불법무기 자진신고 접수시 질서계 인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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