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를 위한 요양 보호사 1급 교육
무시험 마지막 일정 안내◀
태백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요양보호사 1급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주말반을 모집합니다.
◆ 노인복지법(시험제)개정에 의한 교육생 안내사항 ◆
* 2010년 4월25일까지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심사결과 정상수료로 인정되며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2010년 4월 26일 이후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본 태백요양보호사 교육원의 (4월 25일까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마지막 기회입니다.
▶ 주말반(2010년 03월07일(일요일) 개강~ 매주 일요일에 실시 (오전09:00~17:20까지 )
1) 모집인원 : 40명(사회복지사를 위한 요양 보호사 1급 과정)
2) 이수시간 : 이론 + 실기- (42시간), 실습- 8시간(총50시간)
3) 교 육 비 : 20 만원 (교재비 & 실습비 포함)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진2매(반명함), 자격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 재직근로자 국비지원 해당자 :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진2매(반명함)
자격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 계좌이체번호(우체국) 201103-01-005521(태백요양보호사교육원)
※서류마감일 3월04일 까지
▶ 주간반 40명(이론: 2월19일 ~ 3월19일, 현장실습: 3월22일 ~ 4월2일까지)
1) 강의시간 : 주간 6주과정 (1일8시간(240시간) - 09:00~17:20)
2) 자격사항 : 학력, 연령 제한없음, 매월 선착순 접수
3) 수 강 료 : 45만원 (교재비 & 실습비 포함)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진2매(반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서류마감일 2월18일 까지
※ 재직근로자 국비지원 해당자 :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진2매(반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진2매(반명함)
연 락 처 : ☎ 033)553-0012 fax) 033)553-0013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0-12번지(강원관광대 입구 500m전)
담 당 자 : 태백요양보호사 교육원 - 전언희 행정실장
※ 태백요양보호사교육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설치신고 된 교육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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